■<주식투자.IPO등>/ ■ M&A

동양시멘트, 1조 빚 때문에 조기매각 힘들 듯 1조 채무탕감 전 매각 불투명…동양파일 등 자회사 매각 후 논의 가능성

Bonjour Kwon 2014. 3. 14. 12:09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입력 : 2014.03.14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동양시멘트가 자회사를 팔기 전에 조기 매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시멘트 대주주인 ㈜동양의 채권단 일부는 회사채 및 CP(기업어음) 변제를 위해 동양시멘트를 서둘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양그룹과 기업회생을 주관하는 법원 파산부 등은 동양시멘트가 아직 매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채무 탕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양시멘트를 시장에 내놓을 경우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자회사 매각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13일 M&A(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최근 자회사인 동양파일(지분 100%)과 동양파워(지분 55.02%)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할만한 원매자가 나타나려면 법정관리 졸업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매각으로 일부 채권을 현금 변제하는 등 법원에 회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매자들이 동양시멘트의 기업 가치를 파악하려면 두 자회사가 얼마에 팔릴지 알아야 한다는 점도 자회사의 매각 필요성을 높인다.

 

한 IB(투자은행)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잠재 후보들로선 자회사 매각이 성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를 결정할 만한 유인책이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동양시멘트를 매각할 구조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지적된다. 통상 법정관리 매물은 유상증자 형태로 새 인수자의 투자를 받는 매각 방식을 택한다. 인수자는 새 지분을 얻고 투자한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해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식이다.

 

동양시멘트도 신주를 발행하면 회사가 가진 1조원 가량의 빚을 우선적으로 갚게 된다. 문제는 동양시멘트 최대주주인 ㈜동양이 동양시멘트 매각시 신주 발행보다 구주 인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동양은 동양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권자가 많아 동양시멘트 매각 자금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지분은 ㈜동양이 54.96%, 동양인터내셔널이 19.09%, 동양네트웍스가 4.2%, 동양파이낸셜대부가 3.41%씩 보유하고 있다.

 

구주 인수 방식을 택해도 문제는 남는다. 원매자로선 구주를 매입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가 그대로 남아 부담스러운데다 법정관리 상태가 지속돼 경영권을 당장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런 매각 구조를 달가워할 원매자는 사실상 전무하다.

 

다른 IB 관계자는 "동양시멘트는 자회사를 매각한 뒤 M&A를 시도하거나 회생절차 조기 졸업 후에 구주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동양시멘트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조기 매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