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입력 : 2014.06.23
◆…'불씨 살아난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 올해도 법인세율
을 조정한다는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는 현재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축소 또는 단일화해야 한다
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에 대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 등 이곳 저곳에서 '군불'을 때며 논의를 전면에 이끌어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과세체계 및 세율 조정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과표구간을 2단계로 줄이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세율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법인세율 과표구간 간소화를 방침으로 내놓은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 개편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확정된 방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23일 일부 언론이 법인세율 2단계 개편안에 대한 보도를 내놓자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법인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인세 부담 축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급적이면 3단계 (법인세)세율을 2단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법인세율 과표 구간 축소 추진에 힘을 싣는 대표적인 근거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이상(22%)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율 자체는 낮아질 공산이 크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충을 위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웃나라 일본도 법인세율을 크게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과표구간 조정 과정에서 최저세율 구간이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의 세부담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점, 야권이 세수확충의 방법론으로 대기업 세부담 증대를 지속 거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안이 도출 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난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학계·재계 "법인세 조정 필요하다"…한 목소리 = 한편 법인세 과표구간 2단계 축소를 넘어 아예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4년 세법개정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 법인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를 22%로 단일화되면 3조원 가량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인세를 22%로 단일화 경우 중소기업의 세율이 급증하지만, 막대한 복지지출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증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계는 물론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세일보 주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로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하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법인세 법정최고세율과 평균세율을 경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는 방향의 조세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부장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7%, 명목 법인세율이 22%인데 최저한세율이 도입되어 있는 나라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수치가 높은 나라 찾기도 힘들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최저한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스탠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경제성장'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단일화 등 세율인상 조치를 단행할 경우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하에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과제'를 전제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를 의제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간소화하는 방향은 정부도 공감하는 방향이다.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