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머니투데이 : 2014.07.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제공=경실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임대소득과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는 주택임대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과세 시기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두곤 의견이 다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임대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달 13일 당정이 합의한 '정부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소주제로 토론도 펼쳤다.
당정은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과 '3·5 보완조치'를 통해 내놓은 종전 입장을 수정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토록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임대사업자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바뀐 세제가 실제 적용되는 시점도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미룬다는 방침이다. 전세과세는 과세원칙을 유지하되 세부담을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법안 발의전에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두 번의 대책 수정으로 임대소득과세 시행을 시기적으로 미룬 점과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제공한 것은 '개악'이라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에서 3년으로 더 늦추자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부족과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이며 "필요경비율이 기존의 45%이면 충분하게 관대한 수준으로서 정부안처럼 60%로 올려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이번 조치로 다주택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세제혜택은 고소득자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지만 사업·금융·근로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임대소득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표준에 속하는 순수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의 성격임에도 과세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낸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유찬 교수는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중과세의 소지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과세를 피하려는 행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2주택 소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불평등" 한 목소리…해법은 '제각각'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의 불형평성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강병구 소장은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해 근로소득과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타 소득과의 과세공평성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잘 갖춰지기 전까지는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낮게 부과하고 비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시점까지 필요하다면 2000만원 미만의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다.
임대소득과세가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
김유찬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원노출)와 건강보험료 징수가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 어려운 현 시점에 임대소득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면서 임대소득에 대해 특혜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측이 더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그 부담이 달라질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임대과세로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임대과세 논의의 본질이 서민주거안정이냐, 정당한 세수확보냐를 분명히 해 정책 목적이 서민주거안정이라면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과세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 역시 "임대소득과세는 임대사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 임대주택 확산과 배치된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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