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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 ( 엔젤클럽) -- 한국벤처투자

Bonjour Kwon 2014. 8. 25. 10:43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엔젤클럽)

 

□ 매칭펀드 신청절차

신청․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투자적격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현장실사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적격판정

(투자적격판정위원회)

회수

(엔젤&펀드)

사후관리

(엔젤&펀드&센터)

투자집행

(엔젤&펀드)

투자계약

(엔젤&기업&펀드)

 

◦ 온라인 신청 : www.kban.or.kr

□ 엔젤클럽 자격기준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으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펀드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클럽

소속 클럽이 엔젤활동 실적이 있을 것

3명 이상의 클럽 회원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일정요건

- 회장, 총무 등 10인이상 회원

-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 보유회원 1인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클럽활동 보고(최초 신청적용배제)

- 연 1회 이상 투자실적(2천만원 이상) 유지(최초 신청적용배제)

적격투자실적 : 투자건수 2회 이상이고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합산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신주투자실적

□ 제출서류

항목

첨부서류

기본서류

신청서

확인서

확약서

전산입력사항 출력본

참여 엔젤투자자 확인서류

경력 입증

이력서(경력기술)

투자실적입증

벤처기업

출자또는투자확인서

비벤처기업

투자확인서(별지 제1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 타

기타 투자입증서류

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원본

주주명부 원본

재무제표증명원(설립 3년초과 7년이하 기업에 한함)

투자계약서(투자완료인 경우)

 

□ 투자대상기업 자격기준

기본자격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창업초기기업

(Ⓐ or Ⓑ)

설립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Post-money Valuation

주당 발행가격 * (금번 투자 및 매칭투자완료 후의) 총 발행주식수

 

□ 매칭한도

투자기업 기준

1회 2억원 이하, 1회에 한해 추가투자 허용(총 투자금액 3억원 이하)

엔젤클럽 기준

10억원 이내

 

개별엔젤투자자와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로 매칭투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최소투자금액

엔젤클럽 기준

3인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투자하며, 1인당 최소 5백만원 이상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개별엔젤투자자)

 

□ 매칭펀드 신청절차

신청․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투자적격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현장실사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적격판정

(투자적격판정위원회)

회수

(엔젤&펀드)

사후관리

(엔젤&펀드&센터)

투자집행

(엔젤&펀드)

투자계약

(엔젤&기업&펀드)

 

◦ 온라인 신청 : www.kban.or.kr

□ 개별 엔젤투자자 자격기준

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이상 충족

최근 2년간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센터 등록 후 1회, 2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하였고, 최근 6개월 내 엔젤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자

엔젤투자 전문성과 멘토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가(기관추천)

적격투자실적 : 투자건수 2회 이상이고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합산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신주투자실적

 

※ 엔젤활동 : 엔젤아카데미, 포럼, 세미나, 기업 IR 등 센터 프로그램 참여

※ ‘벤처천억클럽’ 해당기업 대표이사 또는 상장기업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자 중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항목

첨부서류

기본서류

신청서

확인서

확약서

전산입력사항 출력본

엔젤투자자 확인서류

경력 입증

이력서(경력기술)

투자실적입증

벤처기업

출자또는투자확인서

비벤처기업

투자확인서(별지 제1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기 타

기타 투자입증서류

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원본

주주명부 원본

재무제표증명원(설립 3년초과 7년이하 기업에 한함)

투자계약서(투자완료인 경우)

 

□ 투자대상기업 자격기준

기본자격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창업초기기업

(Ⓐ or Ⓑ)

설립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Post-money Valuation

주당 발행가격 * (금번 투자 및 매칭투자완료 후의) 총 발행주식수

 

□ 매칭한도

투자기업 기준

1회 2억원 이하, 1회에 한해 추가투자 허용(총 투자금액 3억원 이하)

개별 엔젤투자자 기준

2억원 이내

 

개별엔젤투자자와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로 매칭투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최소투자금액

개별 엔젤투자자 기준

2,000만원 이상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개인투자조합)

 

□ 매칭펀드 신청절차

신청․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투자적격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현장실사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적격판정

(투자적격판정위원회)

회수

(엔젤&펀드)

사후관리

(엔젤&펀드&센터)

투자집행

(엔젤&펀드)

투자계약

(엔젤&기업&펀드)

 

◦ 온라인 신청 : www.kban.or.kr

□ 개인투자조합 자격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조합(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필요)

□ 제출서류

항목

첨부서류

기본서류

신청서

확인서

확약서

전산입력사항 출력본

조합 확인서류

개인투자조합 등록증 사본

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원본

주주명부 원본

재무제표증명원(설립 3년초과 7년이하 기업에 한함)

투자계약서(투자완료인 경우)

 

□ 투자대상기업 자격기준

기본자격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창업초기기업

(Ⓐ or Ⓑ)

설립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Post-money Valuation

주당 발행가격 * (금번 투자 및 매칭투자완료 후의) 총 발행주식수

 

□ 매칭한도

투자기업 기준

1회 2억원 이하, 1회에 한해 추가투자 허용(총 투자금액 3억원 이하)

개인투자조합 기준

10억원 이내

 

□ 최소투자금액

개인투자조합 기준

2,000만원 이상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