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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엔젤클럽) |
□ 매칭펀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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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
→ |
투자적격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
→ |
현장실사 (엔젤투자매칭펀드) |
→ |
투자적격판정 (투자적격판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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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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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엔젤&펀드) |
← |
사후관리 (엔젤&펀드&센터) |
← |
투자집행 (엔젤&펀드) |
← |
투자계약 (엔젤&기업&펀드) |
◦ 온라인 신청 : www.kban.or.kr
□ 엔젤클럽 자격기준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으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펀드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클럽 |
|
Ⓑ |
소속 클럽이 엔젤활동 실적이 있을 것 |
|
Ⓒ |
3명 이상의 클럽 회원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 일정요건
- 회장, 총무 등 10인이상 회원
-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 보유회원 1인 이상
- 3개월에 1회 이상 클럽활동 보고(최초 신청적용배제)
- 연 1회 이상 투자실적(2천만원 이상) 유지(최초 신청적용배제)
※ 적격투자실적 : 투자건수 2회 이상이고 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합산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신주투자실적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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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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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신청서 | ||
|
확인서 | |||
|
확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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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사항 출력본 | |||
|
참여 엔젤투자자 확인서류 |
경력 입증 |
이력서(경력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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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입증 |
벤처기업 |
출자또는투자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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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처기업 |
투자확인서(별지 제1호)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주주명부 | |||
|
기 타 |
기타 투자입증서류 | ||
|
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등기부등본 원본 | |||
|
주주명부 원본 | |||
|
재무제표증명원(설립 3년초과 7년이하 기업에 한함) | |||
|
투자계약서(투자완료인 경우) | |||
□ 투자대상기업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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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 &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
|
Ⓑ |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
|
창업초기기업 (Ⓐ or Ⓑ) |
Ⓐ |
설립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 |
|
Post-money Valuation |
주당 발행가격 * (금번 투자 및 매칭투자완료 후의) 총 발행주식수 | |
□ 매칭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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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기준 |
1회 2억원 이하, 1회에 한해 추가투자 허용(총 투자금액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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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클럽 기준 |
10억원 이내 |
※ 개별엔젤투자자와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로 매칭투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최소투자금액
|
엔젤클럽 기준 |
3인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투자하며, 1인당 최소 5백만원 이상 |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개별엔젤투자자) |
□ 매칭펀드 신청절차
|
신청․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
→ |
투자적격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
→ |
현장실사 (엔젤투자매칭펀드) |
→ |
투자적격판정 (투자적격판정위원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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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엔젤&펀드) |
← |
사후관리 (엔젤&펀드&센터) |
← |
투자집행 (엔젤&펀드) |
← |
투자계약 (엔젤&기업&펀드) |
◦ 온라인 신청 : www.kban.or.kr
□ 개별 엔젤투자자 자격기준
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이상 충족
|
Ⓐ |
최근 2년간 적격투자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한 자 |
|
Ⓑ |
센터 등록 후 1회, 2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을 보유하였고, 최근 6개월 내 엔젤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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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젤투자 전문성과 멘토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가※(기관추천) |
※ 엔젤활동 : 엔젤아카데미, 포럼, 세미나, 기업 IR 등 센터 프로그램 참여
※ ‘벤처천억클럽’ 해당기업 대표이사 또는 상장기업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자 중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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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첨부서류 | ||
|
기본서류 |
신청서 | ||
|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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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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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사항 출력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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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 확인서류 |
경력 입증 |
이력서(경력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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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입증 |
벤처기업 |
출자또는투자확인서 | |
|
비벤처기업 |
투자확인서(별지 제1호)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주주명부 | |||
|
기 타 |
기타 투자입증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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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등기부등본 원본 | |||
|
주주명부 원본 | |||
|
재무제표증명원(설립 3년초과 7년이하 기업에 한함) | |||
|
투자계약서(투자완료인 경우) | |||
□ 투자대상기업 자격기준
|
기본자격 (Ⓐ &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
|
Ⓑ |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
|
창업초기기업 (Ⓐ or Ⓑ) |
Ⓐ |
설립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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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ney Valuation |
주당 발행가격 * (금번 투자 및 매칭투자완료 후의) 총 발행주식수 | |
□ 매칭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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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기준 |
1회 2억원 이하, 1회에 한해 추가투자 허용(총 투자금액 3억원 이하) |
|
개별 엔젤투자자 기준 |
2억원 이내 |
※ 개별엔젤투자자와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중 1인이 동일인인 경우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로 매칭투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최소투자금액
|
개별 엔젤투자자 기준 |
2,000만원 이상 |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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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안내(개인투자조합) |
□ 매칭펀드 신청절차
|
신청․접수 (엔젤투자지원센터) |
→ |
투자적격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 |
→ |
현장실사 (엔젤투자매칭펀드) |
→ |
투자적격판정 (투자적격판정위원회) |
|
↓ | ||||||
|
회수 (엔젤&펀드) |
← |
사후관리 (엔젤&펀드&센터) |
← |
투자집행 (엔젤&펀드) |
← |
투자계약 (엔젤&기업&펀드) |
◦ 온라인 신청 : www.kban.or.kr
□ 개인투자조합 자격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조합(엔젤투자지원센터 등록 필요)
□ 제출서류
|
항목 |
첨부서류 |
|
기본서류 |
신청서 |
|
확인서 | |
|
확약서 | |
|
전산입력사항 출력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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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확인서류 |
개인투자조합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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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기업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등기부등본 원본 | |
|
주주명부 원본 | |
|
재무제표증명원(설립 3년초과 7년이하 기업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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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투자완료인 경우) |
□ 투자대상기업 자격기준
|
기본자격 (Ⓐ &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종의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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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
|
창업초기기업 (Ⓐ or Ⓑ) |
Ⓐ |
설립 3년 이내인 중소기업 또는,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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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money Valuation |
주당 발행가격 * (금번 투자 및 매칭투자완료 후의) 총 발행주식수 | |
□ 매칭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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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기준 |
1회 2억원 이하, 1회에 한해 추가투자 허용(총 투자금액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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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기준 |
10억원 이내 |
□ 최소투자금액
|
개인투자조합 기준 |
2,000만원 이상 |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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