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전문투자형)

자본시장법 개정.사모펀드 진입 운용 쉬워진다. 한 펀드 내 다양한 투자 편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모투자펀드는 다중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가능

Bonjour Kwon 2014. 9. 4. 07:42

사모펀드 진입 쉬워진다

 

국무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안만석 기자  

크게작게최종 기사입력 2014-09-03 08:41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갖고 사모펀드 등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했다. 개선된 자본시장법은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일반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PEF)의 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반사모펀드는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한 펀드 내에서 다양한 투자 편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사모투자펀드는 다중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사모펀드를 이용한 계열사 지원도 금지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모두 금지된다. 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사 투자금액이 기존 총 펀드 주식 투자한도 10%에서 5%로 줄어들었고, 각 펀드별 자산총액도 50%에서 25%로 대폭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규제 개선과 동시에 과거 재벌의 계열사 지원 등 사모펀드를 악용했던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안만석 기자 impactx@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