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6 1
광화문 '트윈트리타워'가 프라임급 오피스 중 최대 규모인 60억 원대 세금을 맞은 가운데 투자자인 부동산펀드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나섰다. 유권해석이 달라져 세금을 토해내는 만큼 가산세까지 떠안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가산세 부과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초 우리은행에 64억 원 규모의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펀드 '이지스KORIF25호'가 이번 취득세 추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지스KORIF25호'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해 6월 설정한 펀드로, 국내 기관투자가 3곳으로부터 1800억 원가량을 출자 받아 중학동에 위치한 트윈트리타워를 사들였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종로구의 '이지스KORIF25호' 과세 예고 통지와 관련해 수탁사인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와 함께 이달 초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처분의 타당성을 과세 관청에서 미리 심사해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지스KORIF25호의 수탁사인 우리은행이 이번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종로구로부터 의견서를 수령한 뒤 이달 말 열리는 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내·외부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과세 전 적부심사의 관전 포인트는 가산세 부과 여부다. 안전행정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세금을 물게 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분은 차치하더라도 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청구인들의 입장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특례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는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 펀드 등록 시기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등록 시기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서울시가 '등록 전 부동산펀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질의 회신한 지난 2011년 말 이전 △서울시의 질의 회신 이후 안전행정부가 '등록 전 부동산펀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지난해 10월 이전 △안전행정부의 질의 회신 이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부터 질의 회신한 지난 2011년 말 이전에 해당하는 펀드에 대해 최근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 유권해석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가산세를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두 경우에 대해서는 이달 말 열리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수의 부동산펀드들도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유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펀드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르지만, 트윈트리타워 건과 비슷한 이유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추징 문제가 가산세 부과 이슈로 번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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