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걱정없이 투입 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시중 은행 중 처음으로 오는 4월 중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유동화증권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준공 이후 8년 동안 들어올 임대료 수입에다 분양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대금을 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유동화증권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자산유동화대출(ABL)·펀드 형태로 기관투자자에 판매할 예정이다.
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사업성과 안정성만 갖춘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이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예상했다.
김종원 우리은행 부동산사업본부장(부행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사 등과 협의를 거쳐 유동화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호응하고, 건설사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동시에 은행은 영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건설사(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최소 8년간의 임대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투입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장기 투자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부담이 없으며, 확보한 자금으로 또 다른 임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유동화증권 장점이 부각되면 올해 시범사업은 물론 이미 건설되거나 건설중인 사업장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준공 후 미입주가 발생하거나 임대료 연체, 주택사업자의 신용 리스크 등이 유동화증권 구조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때문에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투자자에 대한주택보증 또는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회사가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여력을 감안할 때 유동화증권 보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원 부행장은 “사업 초기부터 유동화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건설이 진척되고 입주자가 모집되는 등 사업이 안정화된 뒤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이란 300채 이상의 새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100채 이상 기존 주택을 매입해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법으로 입지와 금융, 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줘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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