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2010년 이후 설정액 9%↓
ㅡ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작년 말 부동산 취득 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펀드 설정 뒤에도 금전 차입을 허용하며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황정수 기자 ] 개인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빌딩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펀드 시장이 고사(枯死)하고 있다. 펀드를 설정한 뒤 무조건 6개월 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관련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형 부동산펀드 설정액(국내 투자 기준)은 2010년 말 3358억원에서 작년 말 3042억원으로 4년 동안 9.41% 감소했다. 신규 설정된 부동산펀드도 2010년 12월 선보인 ‘하나랜드칩부동산1펀드’가 마지막이다.
국내 부동산펀드는 임대형 오피스나 부동산개발금융(PF) 채권에 5년 이상 투자해 분배금(일종의 이자)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올리는 금융상품이다. 개인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말까지 인기를 끌었다.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법 81조4항의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조항이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강조한다. 관련법상 부동산펀드는 설정 후 6개월 안에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단기간 내 얼마나 공모 자금이 몰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 펀드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A운용사 대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한 뒤 시행사, 시공사, 관할 관청과 협의하고 법률 절차까지 6개월 안에 모두 끝내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 이후 금전 차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94조1항도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다. B운용사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를 내놓더라도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 등 설정 초기부터 상당액을 대출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입이 아예 막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만든 조항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모형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수준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부장은 “안정적인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매각 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펀드는 초저금리 시대의 대안 상품”이라며 “부동산펀드 규제를 완화하면 개인투자자에게 유용한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작년 말 부동산 취득 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펀드 설정 뒤에도 금전 차입을 허용하며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