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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거기본법 국토위 통과 주탁공급확대에서 서민 주거비 경감과 풍요로운 주거 생활 복지에 방점

Bonjour Kwon 2015. 5. 1. 11:16

박광윤 기자 2015.05.01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

 

 

[폴리뉴스 박광윤 기자]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 수립해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과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다.

 

또한 이날 국토위에서는 대규모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를 전문 펀드인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공항 주변의 고도제환을 완화하는 항공법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