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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대형 쇼핑몰·아파트형 공장 허용. 정비사업 활성화' 도정법 개정…뉴타운 혜택 '6종→4종' 정비사업 유형·절차 통합

Bonjour Kwon 2016. 1. 28. 08:17

| 2016/01/27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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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 부대·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 외에는 근린상가 등 '주택에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만 지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최근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정비사업으로 전체면적의 30% 안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총 218개로, 서울이 57개, 대구가 52개, 경기가 49개, 부산이 28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이 공급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며 "준주거지역이 46%인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뉴타운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로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인데다가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물은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국토부는 현재 6종인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4종으로 통합한다.

 

특히 유형별로 대상지역·시행방식 등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너무 복잡해 정비사업 진행속도가 더뎌지고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최근 5년간 5천923건에 달하며 재개발사업의 70.7%, 재건축사업의 59.8%가 추진위원회·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사업이 멈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정법에서 빼내 소규모정비법의 규정을 받게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면적이나 절차,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이전에 '정비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 설립'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사업에 약 10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철거·착공' 등 2∼3년만 걸린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매도청구권도 인정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비동의자에게는 토지 등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로구역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1면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고 나머지는 폭 6m 이상 현황도로(지적도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도로)'인 곳도 인정하도록 완화한다.

 

소규모정비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의 절차와 지원근거 등도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도시 내 빈집을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한편, 빈집 개량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소규모정비법에 마련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절차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규정도 소규모정비법에 담긴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대상주택을 '상가(1층) + 다가구주택'인 점포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 민간임대업자 등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민간이 이끄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이외의 사람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대신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3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정법 개정안과 소규모정비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