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4
- 저금리 상황에서 매력적 시장 부상
금융회사들이 개인대개인(P2P)대출 중개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P2P대출 중개시장은 지난해 중순부터 본격 형성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P2P대출 중개회사들과 손잡고 저금리를 타개할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P2P대출 중개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존 가계대출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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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재원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지난 2월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의 핀테크사업 전략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은행과 P2P대출 중개회사 짝짓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P2P대출 중개회사 어니스트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다. 신한은행은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P2P대출 중개회사에 직접 투자해 지분을 사들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니스트펀드와 함께 중금리 신용대출에 쓰이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며 “신한은행의 높은 신뢰도에 어니스트펀드의 기술력을 더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P2P대출 중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예금담보대출 방식으로 P2P대출 중개업에 뛰어들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에서 모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은행계좌에 예치하면 은행이 그 예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 희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은행과 P2P대출 중개회사는 대출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익을 나눈다.
전북은행은 피플펀드와 손잡고 3월 안에 P2P대출 중개상품을 선보인다. 전북은행은 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도 P2P대출 중개를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비욘드플랫폼서비스와 함께 카드대출금을 대환하는 ‘써티컷-NH론’ 상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비욘드플랫폼서비스는 기업투자자의 자금을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업대개인(B2P) 중개회사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도 P2P대출 중개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익근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가운데), 박준호 투게더앱스 대표(오른쪽), 김항주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에이엠씨대부 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사업제휴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저축은행 보험사도 P2P대출 시장에 가세
저축은행은 중금리의 신용대출시장을 놓고 P2P대출 중개회사와 직접 경쟁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업에 뛰어드는 저축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대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전문 P2P대출 중개회사 투게더앱스와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둔 계좌를 대신저축은행에 개설한 뒤 대신저축은행에서 계좌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박준호 투게더앱스 대표는 “저축은행이 투자금 관리계좌를 직접 수탁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며 “P2P대출 중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저축은행은 최근 P2P대출 중개회사 팝펀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H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도 P2P대출 중개회사와 제휴하거나 독자적 P2P대출 중개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 대출금리를 연 27.9%로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며 “저축은행이 P2P대출 중개회사와 협업할 경우 중금리 신용대출의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P2P대출 중개시장에 뛰어들 잠재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생명은 중국의 P2P대출 중개회사 디안롱과 손잡고 P2P대출 중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P2P대출 중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의 신용대출시장에서 P2P대출이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러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빌려주는 B2P 대출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지난해 12월18일 경기도 용인시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핀테크사업 강화방침 등을 포함한 ‘4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왜 P2P대출인가
금융회사들은 P2P대출 중개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에서 주선한 전체 대출액은 지난해 약 4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36억 원, 2014년 58억 원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P2P대출 전체규모가 지난해 약 179조 원까지 커지는 등 시장의 성장성이 이미 입증됐다”며 “저금리로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P2P대출 중개업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P2P대출은 2020년 개인대출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신한 퓨처스랩 데모데이에서 “P2P대출 중개회사가 제대로 발전한다면 신한금융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며 “P2P대출이 활성화하면 전통적 대출기관은 금융모델에서 생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P2P대출에서 투자자와 대출자의 연결은 중개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은 자금을 이체하거나 수탁하는 보조적 역할만 담당한다”며 “금융거래의 주체였던 은행이 P2P대출 중개회사에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들이 P2P대출 중개회사와 제휴하면서 중금리의 신용대출에 필요한 신용평가모델을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우량한 대출 희망자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IT기술을 신용평가모델에 접목하고 있다. 단순한 거래정보 빅데이터뿐 아니라 심리분석기술이나 상점의 매출정보 등도 P2P대출 승인 심사에 쓰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어니스트펀드와 공동개발 중인 심리분석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은행 서비스로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바일 전용 은행서비스 ‘써니뱅크’로 출시할 중금리의 신용대출에 심리분석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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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 언제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6.03.14 1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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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늘었지만 법적 규제 없어...금융위, 시장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P2P(개인 대 개인)대출은 언제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리를 잡을까?
P2P대출 중개시장가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운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의 법제화를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P2P대출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P2P대출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금액은 지난해 1~6월 동안 52억6천만 원에 이르렀다. 2014년까지 누적된 대출잔액 57억8천만 원을 6개월 만에 육박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P2P대출의 형태도 개인신용대출에서 중소상공인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P2P대출은 현재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P2P대출을 가리키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여러 개인투자자로부터 집단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법제화된 크라우드펀딩은 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뿐이다.
P2P대출은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회사를 비롯한 사채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이다. 이 때문에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차린 대부회사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P2P대출의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다.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분류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등급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P2P대출 중개회사도 대부업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P2P대출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투자자들이 대부업자로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대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겼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P2P대출의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P2P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올해 실행하기로 한 업무계획에도 P2P대출 법제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P2P대출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성장하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P2P대출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진 뒤에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P2P대출에 대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부여하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숙고해야 한다”며 “금융산업 규제가 모두 규제법인 점을 감안하면 P2P대출에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점이 더욱 나은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적 규제 없는 P2P대출의 문제점은 없나
금융위는 P2P대출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슷한 불법 사금융의 출현을 막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핀테크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P2P대출 중개회사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없지만 P2P대출 중개회사는 핀테크회사로 분류돼 투자대상에 들어갔다.
▲ P2P대출 중개플랫폼 '테라펀딩'을 운영하는 테라핀테크는 중소기업청에서 P2P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한 뒤 처음으로 12억5천만 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투자받았다. 금융위도 올해 업무계획에 “P2P대출의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P2P대출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크게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설립도 무척 쉽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50개로 늘어났다. 여전히 수가 적지만 2014년 말 6개와 비교하면 8배 이상 커졌다.
이 회사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폐업을 하거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법적으로 찾기 힘들다. P2P대출에 대한 투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법상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회사가 P2P대출 중개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으는 범죄 행위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가짜 대출로 90만 명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P2P대출 회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P2P대출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P2P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등 다양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이 빨리 법제화되는 쪽이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200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이 P2P대출 중개회사를 은행처럼 감독한 것은 2014년부터다. 그전까지 중국 P2P대출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2013년 4분기에만 P2P대출 중개회사 74개가 파산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은 P2P대출시장의 자율을 보장해 뒤탈을 낸 대신 빠르게 성장한 반면 미국은 시장 초기부터 적법한 구조를 채택했다”며 “한국 P2P대출시장은 중국과 미국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인 과도기적 단계”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