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미국부동산 투자이민)

미국에 투자하고 영주권 받자"..미국 투자이민 신청 급증

Bonjour Kwon 2016. 3.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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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만7천여 건..전년보다 51% 증가 발급된 투자이민 비자의 80% 이상은 중국인에게연합뉴스 | 입력 2016.03.29. 

지난해에만 1만7천여 건…전년보다 51% 증가

발급된 투자이민 비자의 80% 이상은 중국인에게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50만 달러(약 5억8천3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지난해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국무부 산하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이민 비자(EB-5) 신청자는 1만7천691명에 이르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4년보다 51%, 2013년보다는 170% 각각 증가한 것이다.


투자이민 비자 신청을 통해 개발비를 조달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자료사진)

지난해 투자이민 비자 신청이 급증한 것은 미국이 이 비자 발급을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 처음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을 받은 이 비자는 애초 미국의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도시의 부동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 중인 허드슨 야드 개발도 이 비자 발급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작년까지만 이 비자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둘러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많았다.

미국은 일단 올해 9월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상태이다.

지난해 비자 신청이 급증한 탓에 신청자 중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2만1천988명으로 늘었다.

신청자는 가족의 비자까지 포함해 2∼3개 비자를 신청하고, 1년 발급 비자는 1만 개로 제한돼 있어 이들에게 비자 발급이 완료되려면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발급된 투자이민 비자의 80% 이상은 중국인에게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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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비자란 무엇입니까?

EB-5 비자는 무엇입니까?

EB-5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미국 영구 거주자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EB-5 비자 취득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과 함께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취업 5 선호도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으로도 지정된 EB-5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 (USCIS)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90년에 미국 경제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EB-5 비자의 수요를 증가하기 위해 수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중의 하나는 견본 프로그램을 통해EB-5 지역 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EB-5 비자 이민 투자자 필요 조건

EB-5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외국 투자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자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투자 금액은 투자를 받는 기업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의 총액은 현 미국 시장 시세로 100만 달러 ($1,000,000)에 육박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고용 지원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s) 이나 시골 지역에 투자한다면 필요 투자 총액은 50만 달러 ($500,000) 로 줄어듭니다. EB-5 투자는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해야 합니다.

1년간 몇 개의 EB-5 비자가 발급됩니까?

미국 이민국은 EB-5 투자자들을 위해 매년마다 10,000개의 비자를 지정합니다. 이 10,000개의 한도는 여태까지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2011년에 EB-5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3천 명의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약 3천5백개의 비자가 2011년 한 해에 발급되었으며, 이것은 2010년의 숫자에서 약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증가는 미국 이민국의 명료성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며, 신청 절차가 더 효율적이게 되었으며, 미국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역 센터가 설립되어서 입니다.

 

년도

EB-5 지원자들

2005

332

2006

486

2007

776

2008

1,257

2009

1,028

2010

1,955

2011

3,805

2012

2,771

총 숫자

12,410

*4월23일, 2012: I-526 수령 숫자 에 대한 분기별 자료, 출처: 미국 이민국 (USCIS) 성과와 품질 사무소

EB-5 지역 센터

EB-5 비자 지원자들에게는 투자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EB-5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적 투자자들은 개별로 투자할 기획을 찾아야 하며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경영하며 감독하여야 합니다. 개인 투자는 자신의 투자와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수동적인 제어권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EB-5 비자 지원자들은 또한 EB-5 지역 센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투자에 비례한 최대의 이윤을 원하기보다는 이민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지역 센터는 미국 이민국에서EB-5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도록 지정을 받습니다. 지역 센터에게는 미국 이민국의 프로그램 규정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독적으로 미국 이민국의 EB-5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부담이 덜해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투자를 경영할 의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약 90 퍼센트의EB-5 지원자들은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합니다.

EB-5 비자 신청

EB-5 비자 지원자들은 세개의 전반적인 절차를 밟아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1. I-526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다음 유형의 기업에EB-5 투자를 하였음을 증명함:
    • 각 투자자 당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할 개인 사업, 또한
    • 투자자가 직접적, 간접적, 또는 유도적으로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할 수 있는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역 센터
  2. I-526 의 승인에 이어, 투자자는 미국 내에 정당하게 비 이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I-485신분 변경 신청서나 또는 DS-230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건적 영주권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와 그의 의존하는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허가하는 신청입니다.
  3.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적 거주 기간의 끝에 모든 EB-5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 조건을 파기하는 I-829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후의 미혼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며 10년 유효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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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투자이민비자(EB-5)란?


투자이민비자는 미국 취업이민 중 제 5순위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EB-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EB-5)는 미국 이민법 (INA) 203(b)(5), 8 USC §204.6 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1,000,000 (특수지역은 $500,000이상 )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full-time) 인력을 고용할 경우 허락되는 이민비자로 년간 10,000개의 비자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10,000개의 투자이민 비자 할당량 중 3,000개는 미이민국이 인가한 특별 투자유치지역 (Regional Center)의 투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비자를 획득하면 2년간 유호한 임시영주권이 부여되고 ,임시영주권 종료 90일 전부터는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투자 이민법은 1990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취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년간 1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불과 71가족만이 투자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미의회에서는 외국 투자자본의 미국 유치를 통해 미국 경제를 촉진시키고 고용 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투자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가족들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471가족이 투자이민비자을 획득했으며 2008년에는 무려3배가 넘는 1,360 가족이 투자이민비자를 획득하였습니다. 투자 이민비자 중,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특수지역( Regional Center)을 통한 $500,000.00 투자이민으로 현재 2009년 10월에 미이민국으로 부터 인증된 Regional Center는 미국 전역에 약 70개로 증가했으며 30여개의 Regional Center 신청서가 계류중입니다. 따라서, Regional Center의 투자 상품종류와 방식도 가지각색이 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자이민 전문변호사와 꼭 상담하셔서 투자이민 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 

 

투자이민(EB-5) 자격요건

1.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2.$1,000,000.00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인구 20,000명 미만이거나 , 실업율이 전국 평균 실업율의 1.5배가 넘는 고실업지역으로 주정부 노동청에서 인준한 특수 지역은 $500,000) ,

3.새로운 사업체을 설립하는 경우, 최소 10명의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체로 간주함) . 기존 사업체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본금을40% 이상 늘리거나, 고용인을 40% 이상 늘려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체로써 최근 2년동안 사업체의 자산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10명의 고용창출 없이도 기존의 인력을 2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리제날 센타 / 파이럿 프로그램 (Regional Center/Pilot Program)

1.지역에 따라 $1,000,000 혹은 $500,000 을 투자해야 합니다.

2.간접적인 인력채용도 10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간주합니다.

3.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이민(EB-5) 구비서류


미국 사업체 

1.사업 계획서

2.법인 등록증 

3.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Formation of Cert) 

4.법인 회칙 (Bylaws), 

5.법인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6.주식 매매 계약서 (Stock Purchase Contract), 그외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7.사업체 매매 계약서, 소유권 양도증서 

8.업무관계 자료: 명세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9.은행 통장(Bank Statement) 

10.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11.사업장 임대 계약서 

12.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13.사진 (내부와 외부) 

14.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15.한국으로 부터 투자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16.투자사모계약서 

17.사업체 조직도 

신청자 1.여권 사본 

2. 입국 허가서 사본 

3.현 거주지 (주소) 

4.은행 잔고 증명서 

5.현금 송금 자료 

6.사업체 매매 계약서 또는 설립에 관한 서류 

7.사업체 사업 계획서 

8.직책과 직무 

9.이력서 

10.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11.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서류들이며 투자자와 사업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본 웹싸이트에 기재된 투자이민과 관련된 내용은 미국 투자이민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주식판매나 투자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투자제안은 리저널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모계약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이민도 다양한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따르며 개개인의 투자여부는 제공되는 사모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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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에 '황색등'…제도 향방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제도에 황색 신호가 켜졌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EB-5'로 불리는 미국의 이민 제도가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와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0년에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2012년 9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장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올해 9월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신청자에게는 정상적인 절차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기간을 최소 2년이면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 창출과 지역 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다.

투자 이민이 반입한 자금은 주로 미국에 600여개 지역 센터를 통해 각지의 투자 프로젝트에 배분된다. 이 제도에 의한 대미 직접 투자는 누계 1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 전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신청 건수가 연간 1천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외국자본 유치 수단 중 하나로 부각됐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치인 1만692건의 'EB-5' 승인이 이뤄졌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투자 이민이다. 2004년에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인이 약 85%를 차지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투자이민 발급 건수는 9천128건으로 1위였다. 그 다음이 한국인 225건(2.1%), 멕시코 129건(1.2%), 대만 126건(1.2%), 베트남 121건(1.1%)이었고 일본은 49건(0.5%)으로 11위였다.

중국인들이 미국 투자 이민을 대거 신청하는 이유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캐나다가 지난해 2월 투자 이민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며 이를 폐지한 영향이 크다. 세수가 예상했던 것만큼 성장하지 못한 데다 대거 유입된 중국인들과 지역 사회의 마찰도 높아진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중국인 부유층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또다른 요인이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 408만명이었던 중국인의 해외 누적 이민자 수는 2013년 934만명까지 늘었다. 시진핑 정부의 사정 활동으로 신변이 위태로워진 중국의 공무원들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8월 투자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일 가능성이나 신청한 것과는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례를 거론하면서 EB-5 프로그램이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1년간 해외에 보낼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5만 달러로 제한돼 있지만 허점이 많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중국의 관료 부부를 EB-5 제도의 남용과 돈세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25일 특정 국가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유입된 자금이 주로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호텔이나 카지노 등 일부 업종에만 집중된다는 지적은 물론 이 제도가 국가안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호텔·카지노·식품서비스업 직원들의 이익단체인 '유나이트 히어'는 'EB-5'로 미국에 투자된 돈 가운데 약 30%가 호텔 또는 카지노를 짓는 데 쓰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영구화와 국가별 비자 발급 상한선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과 별도로 최소 투자 금액을 80만 달러로 인상하고 자금 흐름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양원에서 제출됐지만 심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상원은 EB-5의 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22일 EB-5 제도를 12월 11일까지 단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전 회장인 버나드 볼프스도르프는 "의회가 우선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을 결정한 다음 최소 투자액을 80만 달러로 인상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EB-5 담당부서인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가 "도시나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더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jsm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