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미국부동산 투자이민)

미 EB-5 비자 투자이민 프로그램.영주권 포기할때도 영주권포세(출국세)부과,

Bonjour Kwon 2018. 7. 21. 23:37

ㆍ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소득세를부과 받는다

 

ㆍ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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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 필수조건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한 미국 이민국의 (USCIS) 필수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투자의양이 조건의 양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필수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EB-5 비자 지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절차가 USCIS를 통해 승인되면 영주권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B-5 투자 필수 거래액

 

EB-5 비자 지원자들은 보통 50만달러 또는 백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EB-5 투자에는 캐시,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투자가 상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백만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합할 수 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한다. 지방은 또한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하기도 한다.

 

EB-5 고용 장출 프로잭트

 

USCIS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10개의 일자리를 EB-5 투자를 통해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총괄국을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된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상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EB-5 기업실체

 

EB-5 비자 지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통 지원자들은 바로 총괄국이나 신축상업 비즈니스에 바로 투자할 수 있다. 신축 상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이다.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다. 모든 신축사업은 1990년 11월 29일을 이후로 개설되어야 하지만, 구축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축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구축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EB-5비자 지원자들은EB-5 총괄국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할 수 있다.

 

EB-5 비자 필수조건 정리

 

$500,000 (TEA내에 있을경우) or $100만달러 자본투자

투자는 반드시 미국 기업체에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반드시 2년동안의 10개 고용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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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문과 답변

EB-5 비자를 받으면 가족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답변된 날짜 July 11, 2012

어떻게 특정 지역 센터가 고용 촉진 지역 (TEA) 내에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까?

답변된 날짜 July 11, 2012

EB-5 투자 이민자들에게 투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된 날짜 July 11, 2012

EB-5 Confern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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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as Vegas

EB-5 Conference

LAS VEGAS,

JANUARY –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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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 EB-5 투자이민보다 미국 정착에 있어 현실적

 

SBSCNBC 온라인 뉴스팀 기자

2017-02-15

 

이미지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민의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와 한 가족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이민 중 소위 비 숙련이민이라 불리는 방법은 힘든 일이기도 하고 또한 미국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 방법은 한 가족이 미국에 가서 최저 임금수준인 한화를 기준으로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받으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월급만으로 한 가족의 미국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론 전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영어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

 

또 새롭게 시작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자국민들의 고용창출과 미국 제품 사용하기라는 강력한 보호주의에 역점을 둔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마저도 해외 이민자들이 아닌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 숙련취업이민의 전망은 그리 밝을 수만은 없다.

 

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있다. 토마스앤앰코 대표인 이상윤 컨설턴트에 따르면 투자이민은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취업이민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투자이민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금액은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6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투자를 했다가 6년 정도 기간이 경과된 뒤 5억 정도를 돌려받는 나름 안전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매혹적이지만, 6년 동안에 받는 이자가 한국의 은행이자보다 더 낮으니 이 투자된 금액의 비용 외에 미국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더구나 이미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중 안전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 또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또 더욱 큰 문제는 2017년 4월 중순 이후에는 미국정부가 투자금액 기준을 기존에 비해 2배 이상 인상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어 투자이민은 앞으로 더욱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이민방법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이에 이상윤 토마스앤앰코 대표는 E2비자가 EB-5 투자이민보다 미국 정착에 있어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E2 비자는 흔히 사업 비자라고 하는데 미국에 사업체 등을 인수해서 본인 스스로가 오너가 되어서 그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무료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사업하기가 힘든데 낯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걱정은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많은 비교 검증을 통해 준비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윤 대표는 “사업을 하면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고객들과 E2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서 인근에 유사 매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하나의 스트리트 몰에 동종업종이 들어설 수가 없고 건물주도 그러한 조건으로 매장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의 사업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 미국에서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는 주요 고객대상을 한인에 중심을 두지 말고 미국 현지인들 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계획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미국에서의 정착생활이 시작 될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러면서 자녀들의 교육이 안정이 되고 미국 내의 생활이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되면서 장기 거주에 필요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아보는 전략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사업체를 알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먼저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성공해서 지내는 사례를 보고 분석하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상황을 분석해 합당한 사업체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미국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많고 자녀들이 교육이 목적인 사람들은 EB-5 투자이민이 더 어울릴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있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정착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EB-5 투자이민 보다는 E2 비자가 분명히 미국 정착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E2 비자로 미국에서 세금을 잘 내며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그 지역에 주립대학 등을 갈 때도 영주권자들과 동일 한 학비의 혜택 또한 받을 수가 있어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를 낼 필요도 없고 한국처럼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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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비자는 무엇입니까?

EB-5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미국 영구 거주자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EB-5 비자 취득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과 함께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취업 5 선호도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으로도 지정된 EB-5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국 (USCIS)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90년에 미국 경제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에 EB-5 비자의 수요를 증가하기 위해 수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중의 하나는 견본 프로그램을 통해EB-5 지역 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EB-5 비자 이민 투자자 필요 조건

EB-5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외국 투자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자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투자 금액은 투자를 받는 기업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본 투자의 총액은 현 미국 시장 시세로 100만 달러 ($1,000,000)에 육박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고용 지원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s) 이나 시골 지역에 투자한다면 필요 투자 총액은 50만 달러 ($500,000) 로 줄어듭니다. EB-5 투자는 적어도 2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해야 합니다.

 

1년간 몇 개의 EB-5 비자가 발급됩니까?

미국 이민국은 EB-5 투자자들을 위해 매년마다 10,000개의 비자를 지정합니다. 이 10,000개의 한도는 여태까지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2011년에 EB-5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수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3천 명의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약 3천5백개의 비자가 2011년 한 해에 발급되었으며, 이것은 2010년의 숫자에서 약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증가는 미국 이민국의 명료성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며, 신청 절차가 더 효율적이게 되었으며, 미국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역 센터가 설립되어서 입니다.

 

 

년도

 

EB-5 지원자들

 

2005

 

332

 

2006

 

486

 

2007

 

776

 

2008

 

1,257

 

2009

 

1,028

 

2010

 

1,955

 

2011

 

3,805

 

2012

 

2,771

 

총 숫자

 

12,410

 

*4월23일, 2012: I-526 수령 숫자 에 대한 분기별 자료, 출처: 미국 이민국 (USCIS) 성과와 품질 사무소

 

EB-5 지역 센터

EB-5 비자 지원자들에게는 투자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EB-5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적 투자자들은 개별로 투자할 기획을 찾아야 하며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경영하며 감독하여야 합니다. 개인 투자는 자신의 투자와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수동적인 제어권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EB-5 비자 지원자들은 또한 EB-5 지역 센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투자에 비례한 최대의 이윤을 원하기보다는 이민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지역 센터는 미국 이민국에서EB-5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도록 지정을 받습니다. 지역 센터에게는 미국 이민국의 프로그램 규정에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단독적으로 미국 이민국의 EB-5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부담이 덜해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투자를 경영할 의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약 90 퍼센트의EB-5 지원자들은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합니다.

 

EB-5 비자 신청

EB-5 비자 지원자들은 세개의 전반적인 절차를 밟아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됩니다.

 

I-526 신청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여 다음 유형의 기업에EB-5 투자를 하였음을 증명함:

각 투자자 당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할 개인 사업, 또한

투자자가 직접적, 간접적, 또는 유도적으로 10개의 상근직을 창출할 수 있는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지역 센터

I-526 의 승인에 이어, 투자자는 미국 내에 정당하게 비 이민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I-485신분 변경 신청서나 또는 DS-230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건적 영주권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와 그의 의존하는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허가하는 신청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적 거주 기간의 끝에 모든 EB-5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주 조건을 파기하는 I-829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후의 미혼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되며 10년 유효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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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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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이나영주권을포기할때도세금이있나요?

 

7월 2013

영주권을 신청할때 미리 생각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소득세를부과 받는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는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켜 세금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이들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51,000 이상,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첫 두가지만 보면 재산이 많은 이들만 걱정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세번째 사례에 적용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위 법은 같은 고충을 갖고 올수 있다.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즉 포기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보유한 전 세계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2012년 기준으로 $651,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651,000 이라는 기준치는 IRS 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치에 의해 결정되는 숫자로 2012년의 경우 이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무슨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나?

I-407 Abandonment of LPR Status. 영주권 포기는 이 양식을 미영사관 직원이나 미국 국경이민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Dual Tax Return.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할 때 Form 1040NR (출국날짜 이후 소득)과 Form 1040 (출국날짜이전 소득) 두 가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Initial Form 8854. Form 1040NR과 Form 1040과 함께 지난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법을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Form 8854를 제출해야 한다.

 

Annual Form 8854. 만일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시에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까지 매년 Form 8854를 제출하여야 한다.

Form W-8CE. Deferred compensation item,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Interest in a Nongrantor Trust 있을땐 Form W-8CE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하듯이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참 신중하게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포기전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갑작스런 세금 의무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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