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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가담?...`마스터(MASTER)` '6가지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를 기억하라

Bonjour Kwon 2016. 4. 3. 14:53

2016.04.03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에 여전히 심각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6가지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안내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6가지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의 머리 글자를 딴 '마스터(MASTER)'를 제시하고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와 투자자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돈을 의미하는 'M(money)'은 사채자금 및 투자 일임 자금 등 외부자금을 가리킨다. 최근 3년간 사채업자 자금이 유입된 사례는 시세조종 사건의 약 22%(35건)을 차지했다. 또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가장 납입 등 부정거래 사건의 약 36%(24건)를 차지했다. 지인 등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된 사례는 전체 시세조종 사건의 약 58%(93건)를 차지, 시세조종에 외부자금이 동원된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본인의 자금이 특정세력의 가장납입 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사용될 경우 증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를 뜻하는 'A(account)'는 차명계좌와 일임 계좌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의미한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절반(약 5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가조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통정매매 등에 차명계좌 및 일임계좌가 이용된 사례가 시세조종 사건의 78%(124건)에 달했다. 이에 차명계좌를 개설·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할 경우 증권범죄 및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당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뜻하는 'S'는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공정거래를 의미한다. 최근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27건이 발생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 찌라시 등을 그대로 복사·재전달해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SNS 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관련 정보를 배포·전달하면 자칫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T(trade)'는 무분별한 투자행태를 뜻한다. 최근 인터넷 카페 등 SNS를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권유받고 주도세력의 이상매매에 가담함으로써 주가조작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했다. 특히 주도세력으로부터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묻지마'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 약속 등을 믿고 추종거래하거나, SNS 등의 매매추천에 따라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규인식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E(education)',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을 의미하는 'R(repeat)'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측은 "일반투자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장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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