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8 09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조직에 한해 자산운용사의 스핀오프(분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특화된 자산운용사 신설만 허용됐으나 운용조직만 별도로 떼어내 스핀오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한 금융그룹 내에 운용 스타일 별로 여러 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출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개선 및 운영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1그룹 1사 정책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룹 내 복수의 운용사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1그룹 1사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수의 운용사 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모펀드에 한해 운용 스타일 별로 조직만 따로 떼어내고, 본사는 운용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및 총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조직과 지원 인력은 본사에 그대로 남아 지주사가 되고, 따로 떼어낸 운용조직이 자회사가 되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조직 스핀오프가 가능해지면 사모펀드 중에서도 헤지펀드만 전문으로 하는 운용사,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운용사, 파생상품만 투자하는 운용사, 일임 기관자금만 운용하는 운용사 등 여러 개 운용사로 세분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그룹 1사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종 집합투자업자에 한해 신설만 가능했고, 종합자산운용사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스핀오프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운용조직 스핀오프는 공모펀드에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 조직만 따로 떼어내면 컴플라이언스 등 지원 인력 부족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엄격한 인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조직을 스핀오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금융위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인허가 정책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운용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면서 "여러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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