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주말 과정 개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 2016-04-22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부동산투자자문인력(주말)」과정을 오는 6월 10일부터 개설하고 5월 1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기간은 6.10(금)부터 7.2(토)까지 총 7일간 39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력시간 | 2016.04.22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 구성도.(이미지=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6월10일부터 ‘부동산 투자자문 인력’ 주말 과정을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인적 요건을 충족키 위해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동산 가치평가와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토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6월10일~7월2일 총 7일간 39시간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 보유자, 옛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 보유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만 이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산운용사(증권운용전문인력)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 영위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주말 과정도 같은날 개설한다.
부동산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부동산 개발실무와 위험관리, 투자사례 분석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부동산 투자운용 노하우·전문지식을 습득토록 설계했다.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평가와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학습으로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교육기간은 6.월10일~7월9일 총 10일간 55시간이다.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옛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가 교육 대상이다.
두 과정의 수강신청은 내달 13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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