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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부동산ㆍSOC펀드등 자본시장법 상의 사모 실물펀드에도 "직접대출기능" 허용…추후공모에확대.인프라 개발 시장에서 펀드 역할 확대

Bonjour Kwon 2016. 5. 30. 07:27

2016-05-30

 

실물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공모펀드 도입

 

금융당국이 부동산ㆍSOC(사회간접자본) 등 실물펀드에 직접대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ㆍSOC 분야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마련된다. 부동산ㆍSOC펀드에 일반투자자의 접근을 넓히기 위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펀드의 직접 대출이 부동산ㆍ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해 허용된다.

 

실물자산 투자는 보통 대출과 지분 참여가 함께 진행된다. 이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촉진법 상의 해외건설펀드 등은 대출방식의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 상의 실물펀드는 대출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펀드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어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브릿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했다”면서 “직접 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공모 실물펀드도 대출방식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물펀드의 직접대출를 허용하면서 차입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실물펀드 가운데 특별자산펀드(공모)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자산펀드도 다른 실물펀드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 취득이 목적일 때 순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신용보증(산기반신보)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은 민투법상 인프라펀드만 산기반신보의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출하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도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실물펀드에 개인투자자의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예정인 사모퍼드에 재간접방식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블라인드펀드 방식)을 만들어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한 펀드 내에서 손익 분배와 순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 펀드 내에서 선순위와 중순위, 후순위 등으로 손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으로 사모펀드에 관련 방안을 적용하고, 공모 재간접펀드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자산 이전을 통해 만기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외국사례를 감안해 실물자산과 실물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에 전문화된 상장 회사(vehicle)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물펀드의 공시 활성화를 위해 실물자산의 특성에 맞게 펀드 유형별 의무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시도 운용사나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현행 방식이 아니라 상장기업과 ETF(상장지수펀드)에 준해 거래소에 적접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상장펀드에 대해 LP(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허용해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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