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개인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재간접. 분산투자하는(1개사모펀드에20%이하) 공모펀드 도입. 동일운용사 투자 비중은 50%에서 100%로 허용.

Bonjour Kwon 2016. 5. 28. 20:08

2016-05-28

 

그동안 높은 수익률과 함께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사모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운용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제한없이 운용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그동안 위험성을 이유로 1억원이라는 최소투자액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나 투자액 1억원 이상의 개인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에 재간접으로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를 도입하면서 5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전문가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공모펀드가 한 사모펀드에 20%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분산투자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였습니다.

 

재간접펀드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투자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재간접펀드는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번의 수수료는 부담이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

 

동일운용사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50%에서 100%로 허용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저금리시대 개인투자자들도 투자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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