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정부가 자산운용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가운데 일부 대형 운용사만 해외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소 자산운용업계는 정부가 해외투자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골고루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국내 부동산펀드는 총 210개다. 이들의 자산 규모는 약 14조605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에 따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와 자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금융 당국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해외 투자 부동산펀드는 급증했다. 지난 1년 새 해외 투자 부동산펀드는 100개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자산운용사가 해외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산운용사는 총 87개다. 이 가운데 해외 부동산투자 펀드를 설정한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개사다. 32개사 중 두 자릿수 펀드 설정 실적을 가진 곳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등 8개사에 불과하다. 반면 IBK자산운용과 대신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등의 해외투자 펀드는 단 1건에 머물렀다.
대형 8개사의 총 자산 규모는 11조3045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8개 대형 업체가 해외 부동산투자를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관련법을 개정해 인력을 키워야 자산운용산업이 국제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투자 포화상태여서 해외에 나가고 싶지만, 투자 여력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진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 외에 민간과 협력해 해외 운용인력 육성 정책을 마련한다면 해외진출이 한층 더 쉬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정부가 규제 개선 및 간접적 지원을 통해 지원자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외국환거래법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외국환거래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등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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