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0
- 카드 해지 신청시 상품 갈아타기 권유 금지 해소
- 6개사 2000억 여전사 온렌딩, 대상·한도 확대
- 대부업정보 공유, 저축은행→캐피탈사로 확대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캐피탈사에도 허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으로 그림자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김덕수(사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이 앞으로의 중점 추진과제로 꼽은 두 가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었다.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여신금융산업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김 신임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카드, 캐피탈 모두 저금리 저성장 기조와 핀테크 혁신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시기를 맞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우선 카드 해지와 관련한 영업행위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객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카드 회원이 해지 신청을 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할 수 없는데 이런 규제가 첫 번째 개선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보면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해지 신청을 하면 부가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규제를 푸는 게 업계발전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014년 정보유출 사태 이후 ‘비대면 카드영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1회’로 제한된 전화영업을 풀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캐피털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달 여건 악화로 비상이 걸린 캐피털사를 위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간접대출 상품인 온렌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상과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용보증제도 개선과 온렌딩,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캐피털업계 최대 현안은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라며 “현재 (여전사)온렌딩은 캐피털사 6개만 인정해줬고 한도도 2000억원밖에 안돼 대상자와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를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부업체 신용정보 공유를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털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캐피털사에 제한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도 풀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캐피털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면 은행처럼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을 직원이 직접 열람하면서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신금융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금융한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 연구와 조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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