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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1년내 신용공여는한도규제산정시 제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 파견 허용,ETF활성화 방안 등

Bonjour Kwon 2016. 6. 23. 06:54

지급보증, 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인수합병,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 시 제외

 

 

2016-06-23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완화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이나 파견이 허용되며,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급보증, 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인수합병,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 시 제외한다.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 매칭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 차단, 수수료 규제 등이 업무영역 간,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금융투자업자 부서 간 겸영가능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금융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증권사 기업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기업금융 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직원 파견 및 겸직 완화 사항.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상근·비상근), 파견 범위를 확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한편, 당국은 ETF 수요기반 확충, 파생상품 관련 운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 ETF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를 50%까지 완화한다.

구조화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은 레버리지 비율이 2배 이내일 것,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제한될 것,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을 것 등이다. ETF 기초지수 요건 및 해외 ETF의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ETF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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