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설립,매매

8월부터 증권사도 사모펀드운용 가능.공모펀드운용사·종합자산운용사 전환 요건도 대폭개선. 종합자산운용사1그룹 1운용사 보유원칙 단계적

Bonjour Kwon 2016. 7. 8. 18:11
2015.5.11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이르면 8월부터 증권회사도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펀드운용사가 공모펀드운용사로 전환하는 기준이 완화되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보유 원칙이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을 합리화해 자산운용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운용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허용했다.

이날은 그 후속조치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증권사가 사모펀드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운용 담당부서의 사무공간을 증권업과 분리시켜야 한다. 층 또는 건물이 달라야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운용 관련 준법감시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또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펀드관리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고, 종합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를 금지시켰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조속한 사모펀드운용업 진입을 위해 12일 증권사 대상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사모펀드운용업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서 검토 및 등록 과정 등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은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운용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인가정책이 완화되면 기존 운용사 등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영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권사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허용 후 업계와 함께 이행상충방지 장치를 마련한 결과 현재 약 15개 증권사가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벤처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 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등도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모펀드운용사와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요건도 개선됐다.

현재는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하려면 인가시점 기준 업력 3년 이상, 종류별 펀드 수탁고 3000억원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는 업력 3년에 투자일임사 영업 업력도 포함되고 수탁고 3000억원 기준에 모든 펀드와 투자일임 수탁고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기회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인가시 5조원이었던 수탁고 기준이 3조원으로 완화됐다. 업력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이다.

사모운영사는 업력과 수탁고 요건만 갖추면 공모운용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밖에 종합자산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보유 원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1단계로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사 원칙이 즉시 폐지됐고, 공모운용사의 업무특화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1단계 진전 및 정착 상황을 감안해 2단계에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안 과장은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로 그룹 내에 종합운용그룹자산, 특화자산운용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사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산운용그룹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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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

- 16.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1.추진배경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2.개선방향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경쟁 및 혁신을 촉진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15.11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증권회사에 사모펀드운용업 겸영(In-house)을 허용하기로 발표

 

구 분

진입 제도

운 용 자 산

‘15.10월 이전

인가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중 택1 하여 진입

* 증권사모펀드 운용사의 실물(부동산, 특별자산)사모운용업무, 실물사모운용사의 증권사모운용업무 추가는 제한

‘15.10월 이후

등록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모두 가능

 

 (개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16.2/4분기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

 

* 증권업/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공모사 전환)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선

 

 (현행)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

 

구 분

업 력

수탁고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① 증권사모 → 공모증권펀드

운용사 3년

증권펀드 3천억원

최근 2년 동안 금감원 검사를 받고 기관 주의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② 실물사모 → 공모실물펀드

실물펀드 3천억원

③ 헤지펀드 → 공모증권펀드

전체 수탁고 1조원(헤지펀드 0.5조원)

 

 (개선)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

 

* 업력 : 일임사ㆍ운용사 경력 합산 3년(운용사 1년 경력은 필수)

* 수탁고 :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일임 포함)로 3천억원 계산

* 사회적 신용 요건 :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종합사 전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 대폭 확대

 

 (현행)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

 

 (개선)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

 

 (1그룹1사 원칙) 1그룹1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

 

 (현행)  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개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

 

* 예) Active 펀드 vs Passive 펀드, 가치주 펀드 vs 성장주 펀드 등

 

-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추어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3.기대효과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

 

* ① 사모펀드 운용사 신설 : 현재 12개사 등록 심사 진행 중② 증권회사 사모펀드운용업 진입 : 15개사 내외 준비 중③ 공모펀드 전환이 가능한 회사 : (기존) 6개사 → (개선) 11개사④ 종합운용사 전환이 가능한 회사 : (기존) 3개사 → (개선) 6개사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

 

※ 별첨 : 1.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2.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