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JP모간체이스 등 미국 월가의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볼커룰'로 알려진 금융규제를 5년 간 추가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전했다.
미국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모간스탠리 본사. 내일신문 자료사진
볼커룰은 은행들이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프롭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투자로 큰 손실을 입자 볼커 전 연준 의장은 은행들의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해 금융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시켰다.
볼커룰 규정에 따르면 청산이 어려운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5년 추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형은행들은 계약상 문제 때문에 프롭트레이딩 청산이 어렵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대형은행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자세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이 어려운 이유가 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과 얽힌 비유동적 자산 때문인지, 아니면 은행들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규정 준수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로이터는 "만약 연준이 유예 연장에 동의한다면 대형은행들은 2022년까지 볼커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당초 2014년 적용 예정이었던 볼커룰은 이미 은행들의 요청으로 1년씩 3번에 걸쳐 유예된 바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JP모간은 월가 로비그룹인 '증권업금융시장연합'(SIFMA)을 통해 연준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SIFMA 관계자는 로이터에 "우리는 고객은행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연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 취지에 따르면 적절한 이행기간을 둬 은행들이 시장을 흔들지 않고 비유동성 자산을 청산토록 하고 있다"며 유예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형은행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업금융과 외환거래는 볼커룰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등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규정인데도 또 다시 5년을 유예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비영리기구 '베터마켓' CEO인 데니스 켈러허는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팔 수 없다'며 5년의 시간을 요청하는 건 웃기는 일"이라며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월가 역시 준수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헤지펀드 소유 등 모두 70억달러(약 7조7315억원)에 이르는 거래가 볼커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모간스탠리는 부동산과 사모펀드 투자 32억달러, JP모간은 헤지펀드 소유와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10억달러가 볼커룰 위반 거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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