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원금 걱정에 잠을 설치나요?...안전한 P2P 투자팁. P2P금융은 대부업법 적용, 아는 만큼 위험 줄인다

Bonjour Kwon 2016. 10. 13. 08:34

2016.10.12

·입소문난 △△분식, 한달 매출이 이 정도일 줄은...헉!!

 

▲ 부동산 담보의 P2P 투자를 할 때는 담보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뉴스1)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예적금을 묵혀도 싱거운 이자밖에 받을 수 없는 시대라 연평균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P2P금융에 구미가 당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는 편견에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투자를 해놓고도 원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이에 보다 안전 P2P투자법을 전한다.

■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가치대비 원금회수 가능성 살펴야

 

상품의 특성상 원금회수에 대한 걱정이 크다보니 P2P 투자상품 중에서도 부동산 담보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담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담보가치 대비 원금회수 가능성을 꼼꼼이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조언한다. 그는 “1순위 채권이든 2순위 채권이든 담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원금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담보의 순위보다는 담보가치가 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담보가치는 4억인데 1순위 채권이 1억이고 2순위 채권이 3억이라면 원금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담보가치가 50억이고 1순위 채권이 1억, 2순위 채권이 20억이라면 2순위 채권이라도 원금회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P2P금융업체들도 이를 투자자들이 투자 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 투자자 역시 잊지말고 챙겨 따져봐야한다.

■ 투자자보호시스템 갖춘 업체에 '주목'

 

P2P금융은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고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어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자체적인 투자자보호 방안과 지침을 마련한 P2P업체는 늘었다.

P2P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연구하는 크라우드연구소는 이달 초 안전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합법적인 P2P금융사 여부, 투자이용약관, 투자자보호정책 등 투자자가 투자 전에 따져봐야할 항목들을 짚었다.

부동산 담보 전문 P2P금융업체 ‘펀딩플랫폼’은 대출안전시스템, 안심계좌, 투자관리시스템, 투자안전시스템 등을 투자보호정책으로 가동하고 있다.

P2P금융플랫폼 ‘펀디드’ 역시 투자 원금의 일부를 보호하는 ‘펀디드 케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펀디드 케어는 매달 상환 받는 원리금에서 각 채권의 위험도에 비례한 소액을 떼 ‘Funded Care 펀드’에 출자해 채권 부도 때 투자금 손실에 대비하는 제도다.

■ ‘솔직한’ 투자후기 듣고 싶다면 커뮤니티에 들러라

특정 P2P업체나 투자상품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다면 P2P 투자자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과거 재테크 붐으로 관련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처럼 최근 P2P투자 커뮤니티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회원들끼리 신랄하고 솔직한 투자 후기가 오고가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후기들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시은 기자 yhouse206@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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