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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내년부터 과세 추진.2018년 말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정부 의견에 야당이 강력 반대.임대시장 위축·건보료 폭탄"

Bonjour Kwon 2016. 11. 21. 05:43

 

2016.11.20

 

집을 빌려주고 전·월세를 받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과세 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더 늦추자는 정부 의견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심사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일몰 2년 연장' 방안을 밝히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몰 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3년 전 임대소득 과세를 이미 예고했으면서 또 2년을 유예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신뢰도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료 과세가 월세 인상 등으로 전가될 우려도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료 폭탄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신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세권이 발동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며 "기존 지역가입자인 고령층도 건보료가 확 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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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위축 앞당길 수도"…세금보다 더 큰 `건보료 폭탄` 우려

 

최초입력 2016.11.20

■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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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되면 월세 수입으로 사는 고령층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매경DB]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국회 전문위원마저 사실상 야당 편을 든 심사 의견을 내면서 이 문제가 국회 세법개정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임대소득에 과세를 해도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실효세율은 3~6.2%에 불과하다.

 

14% 세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각종 필요경비 인정, 공제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산법에 따르면 2000만원에 대한 연간 최대 과세는 약 124만원, 즉 한 달에 10만원 남짓한 수준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월 166만원(임대소득 연 2000만원 기준)가량 임대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로 5분위 이상 고소득자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과세 근거가 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예정대로 2017년부터 과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금리로 월세 주택 공급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월세소득 과세를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이고 공급과잉이 현실화될 2년 후에는 시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학계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문위원실은 세입자들의 월세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현행 10%, 정부는 12%로 상향하는 개정안 제출) 임대인 과세를 계속 미루는 건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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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서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과세되면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기 시작한 아파트 시장이 더욱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후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심리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달하는 등 부동산 투자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임대소득세 자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임대소득 과세가 실현되면 은퇴 후 집 1~2채로 월세를 주고 있던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시가 5억원짜리 주택 2채(총재산가액 10억원)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인은 실제 임대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연간 5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연 274만원에 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은퇴 후 직업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던 임대인들은 보유한 주택 가액에 비례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에서 '건보료 폭탄'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과거처럼 임대소득 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대차 시장이 임대인 우위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쉬운 구조였지만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임차인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부터 이뤄지는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 과세는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