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신탁방식 재건축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순항할 수 있을까! 75%동의과정,현금청산소유주늘어 사업성이나빠지거나 예상외 추가분담금발생우려등

Bonjour Kwon 2016. 11. 22. 08:03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선택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전체 소유주 가운데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서 사업비를 대고 시공사 등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예비신탁사 선정 총회'를 열고 한국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했다. 서울에 위치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에 나선 것은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처음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난 1971년 준공된 단지로 총 1790가구 규모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0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겪으며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8년 만에 신탁방식으로 다시 재건축 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시범아파트를 총 26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약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고 최고 층수는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계획에 따른 35층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최대 장점은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것이다.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방식에 비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탁사가 자금과 사업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 따른 비리가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민들은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하면 사업기간이 짧아져 가능할 것으로 보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랫동안 거주한 이들 가운데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잖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에 참가한 이들은 총 651명이다. 이 가운데 6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700여명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신탁은 내년 1월까지 동의서 확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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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나이드신 분들은 재건축에 회의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들의 동의를 최대한 빨리 얻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시행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에 막 들어가는 지금이야 청사진을 놓고 모두가 들떠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진행 과정에서 현금청산 소유주가 늘어 사업성이 나빠지거나 예상 외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면 또 다시 내홍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