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혼선..稅혜택 줄어 투자자 난감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세제 혜택 기간 연장될 듯...국회 통과가
2016.0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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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분양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내 사옥 및 사무실을 분양받는 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업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감면 대상이다.
개정안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세제 혜택을 줄였다.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종전 50%에서 35%로, 재산세는 35%로 2.5%P 감면 비율이 낮아진다.
물론 세제혜택 기간 연장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관계부처 협의도 남았다. 하지만 개정작업은 연내 끝난다. 일몰법 특성상 개정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연말에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해당 법안이 일몰법이라 국회서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기간 연장 가능성은 높지만 사업주가 분양을 고려한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갈수록 기업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까지만 해도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받고, 재산세는 75% 감면받았다. 아직 정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세제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 재산세 감면혜택은 누진세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억원짜리 사무실 기준으로 217만원 정도다. 이중 37.5%면 연간 81만375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최초 분양받은 기업에 한한다. 매도나 양수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변화
2014.01.09. 03:47
취득·재산세 감면폭 25%P·12.5%P 축소
분양현장 방문객에 투자 설명 '진땀'
[ 이현진 기자 ]
올 들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구입시 세제감면 폭이 줄었지만 분양현장에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 이를 알지 못하고 분양홍보관을 방문한 투자자들이 줄어든 세금감면 혜택의 내용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내용 몰라 투자자 발길 돌리기도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한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각각 75%, 50%였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올해부터 2016년까지 50%, 37.5%로 다소 낮아졌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바뀌었다"며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고지되지 않았지만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분양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분양 관계자는 "한 달 전 상담을 받았던 공장주가 세금 감면폭이 줄어든 줄 모르고 분양받으러 왔다가 바뀐 사항을 알고는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세금 감면 축소로 분양 시장이 상당 기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되는 시설물로 최근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떠올랐다"며 "세금 감면폭이 줄어 수요자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임대제한 규제완화는 '호재'
세제감면 폭은 줄었지만 규제가 풀리는 것은 호재로 꼽힌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의 임차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임대제한 규제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지식산업센터의 개별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는 없다.
건설사들도 규제완화를 염두에 두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독산동과 문정동에서 각각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와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송도 스마트밸리'를 분양한다.
이 밖에도 GS건설이 서울 가양동에서 '강서 한강자이타워'를, 아이에스동서가 서울 양평동에서 '아이에스 비즈타워'를 분양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세금 감면 혜택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취득세와 달리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1회씩 내야 하기 때문에 사옥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혜택이 클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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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세금 감면
2016년 12월 31까지 적용되며, 2017년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개정 2014.1.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항」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