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방안중
3안은 아레나 건립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이다.
부지 내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대상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안
“최근 정부에서 리츠 등 부동산 펀드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기 때문에 3안이 가장 시행성이 좋을 것으로 보여
2016-12-08
선도사업 '서울 아레나' 일대 구유지 및 시유지 추가 개발사업에도 박차
창동 역세권에 들어서는 서울 아레나 조감도
1.7조원 규모의 창동ㆍ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12월 중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부지 일대의 구유지를 추가 개발하려는 구청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7일 도봉구청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일환인 2만석 규모의 공연장 ‘서울 아레나’ 건립부지 일대의 추가 개발 가능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가 연내 ‘창동ㆍ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현상설계공모와 사업방식을 확정함에 따른 행보다.
창동역 동측에 위치한‘서울 아레나’는 사실상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서울시와 도봉구는 창동역이 GTX와 KTX의 복합환승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창동역 기점 오른 쪽 부지에 창업단지와 문화산업 및 기업단지, 복합문화시설, 복합유통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중 선도사업으로 꼽힌 것이 문화산업‘서울 아레나’건립이다.
해당 사업지는 아레나(연면적 3만7500㎡)를 중심으로 일대 스포츠문화컴플렉스(6400㎡), 호텔(비즈니스 타입 및 레진던스 타입·2만100㎡), 소매점과 레지던스형 스튜디어(4만200㎡), 주차장(6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도봉구가 추정한 ‘서울아레나 사업성검토’ 결과에 따르면 총 민간투자 사업비는 4705억원 규모다. 공사비는 2837억원, 부대비는 1868억원이다.
서울시와 도봉구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은 크게 3가지 안으로 나뉜다.
우선 수익형민간사업 방식(BTO 또는 BTO-a)의 경우는 약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거나 혹은 민자사업의 수요리스크를 재정에서 일부 부담하고 초과수익 발생 시 우선으로 최소사업운영비에 미포함된 투자비 상환에 충당한 뒤 남는 경우 주문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하는 안이다.
2안은 서울시와 SH가 현물 및 현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특수목적법인(SPC)에 서울시 혹은 SH가 참여해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출자해 SPC가 출자받은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레나 공연장을 건립하며 기부채납하는 식이다.
3안은 아레나 건립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이다. 부지 내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대상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안이다.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갖고 수주가능성을 모색 중인 대형 건축설계사 담당자는 “최근 정부에서 리츠 등 부동산 펀드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기 때문에 3안이 가장 시행성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츠 형식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복주택 일부 건설 조건으로 SH가 참여하기도 가장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도봉구는 서울 아레나 건립 부지의 맞은편에 위치한 1467㎡ 규모의 구유지(일반상업지역)와 창동역 서쪽에 위치한 시유지 공영주차장 3612㎡ 부지(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한‘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복합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서울시가 연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만큼 시점에 맞춰 사업대상지역 밖의 구유지와 시유지까지 모두 이번 사업에 연계시키기 위한 행보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사업안과 연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위탁개발, 재정사업, 민간투자, 매각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 아레나 사업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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