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서울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 ‘청사진’‘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민간사업자에 용적률 혜택 주고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건설계획

Bonjour Kwon 2016. 12. 28. 14:23

2016-03-23 

충정로역·봉화산역 첫 시범 대상
시 “15%만 지어져도 2만호 확보”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대책으로 역세권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 및 준공공 임대주택을 대거 짓게 한다는 것으로, 오는 7월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내년 7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등에 접한 전철역의 250m 반경 안 필지(절반 이상이 구역에 포함돼야 함)가 사업 대상이다.

시는 이곳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컨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조정되면 용적률을 6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비율도 90%(상업지역)에서 100%(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한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30대 규모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30대 규모
대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은 주거 용도로 쓰는 공간의 20~25%(상업지역)를, 주거용 공간의 10~15%(준주거지역)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향후 8년 동안 준공공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20~39살의 ‘청년’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보면, 서남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전용 25㎡의 경우 보증금 3450만원에 월세 19만2000원, 전용 39㎡는 보증금 5970만원에 33만3000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85㎡ 이하 규모로 공급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지만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체 임대시장에 물량을 대거 공급해 전체 임대료 수준도 조정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인 충정로역에서 34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내년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 가운데 15%만 실제 개발이 이뤄져도 10만호의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그중 2만호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 시장은 “청년들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서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밤만 되면 불이 꺼지던 역세권에는 각종 청년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