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 아래 아파트 재건축 구역 임원이 선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위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을 예상돼 타 아파트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이 공공지원자인 금정구청장의 업무지원을 받아 최근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주택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이러다 보니 몇몇 주민들끼리 나누어져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주민 간 갈등도 심심찮게 빚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고, 부산시도 2014년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2015년 7월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6월 신규 재건축 단지로 지정된 남산 1구역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남산1 재건축 구역은 금정구 남산동 삼창·청파·유창맨션 일원으로, 13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단지 지정 직후부터 금정구청장을 공공지원자로 지정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를 진행했다. 여러 명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각각 1명씩만 등록해 지난 5일 무투표 당선 확정 공고를 냈다.
이번에 선출된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는 금정구청장의 업무 지원을 받아 향후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 주민동의서 취합, 추진위원 선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4~5월께 추진위원회 구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절차는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진행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1, 2곳의 재건축 단지가 이런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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