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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왜 부동산 증여를 택했나 .작년 27만건…10년래 40% 껑충 상속보다 세제상 유리 ‘사전증여’ 최대

Bonjour Kwon 2017. 1. 17. 13:48

2017.01.17

 

주택은 수도권·토지는 지방

상가·건물등 수익형 부동산 관심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대조적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지난해 27만 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ㆍ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와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이었다.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로, 부동산 활황세였던 지난 2006년(19만2361건)보다 40%(7만7111건)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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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의 증여가 많았다. 건축물 부속을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만4774건)보다 4.93% 늘어난 17만290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유형은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지난해 1만5611건을 기록하며, 전년(1만3400건)보다 16.5% 늘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재에 돈이 몰렸다는 의미다.

 

주택 증여는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토지의 84%(14만5397건)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주택은 수도권(3만4575건)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탄 까닭에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 2060건, 송파구 1770건, 서초구 1495건 등 강남3구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의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며 증여가 활발했다.

 

증여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지난해까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7%로 줄었다.

 

정진희 세무법인 이촌 대표세무사는 “불과 3%포인트 차이지만, 10억원이란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이를 피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사전 증여가 잇따랐다는 분석이다.

 

부부 증여도 늘었다. 10년 누적기간에 따라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다. 예컨대 1억원에 산 부동산을 6억원에 판다면 5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배우자에게 6억에 증여한 뒤 훗날 6억1000만원에 판다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 세무사는 “부동산을 늦게 팔아도 된다고 판단한 자산가라면 취득가액을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활황세를 탄 집값 상승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3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자산가들이 증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면밀히 계산해 움직인 결과”라며 “손자ㆍ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순차적이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