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기관투자자 P2P금융 역차별 논란 .금융위, 미국 P2P 업체 투자 펀드는 허용하면서 국내업체는 불허

Bonjour Kwon 2017. 1. 18. 07:56

2017.01.17.

 

금융당국이 국내 P2P 금융플랫폼인 써티컷(30CUT)의 기관투자가 참여 P2P금융상품에 대해 불허 입장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미국 P2P업체들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는 수많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국내 펀드의 국내 P2P 투자를 허용하면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투자금을 유턴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켜 가계부채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은 국내 핀테크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 P2P 투자는 되고 한국 P2P는 안 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 전문 P2P금융플랫폼 써티컷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로 P2P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모델 P2P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연말 사모펀드가 국내 P2P금융업체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의 금지사항인 '개인대출'에 해당된다며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 P2P업체들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판매가 허용돼 현재 수천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한도 제한도 없을 뿐더러 세제 혜택 역시 15.4%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펀드는 JB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등 복수의 운용사가 취급하고 있는 'US 핀테크 인컴 펀드'로, 미국의 P2P 업체들이 소상공인에게 대출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부실률 4~5%에 연 수익률 8~9%(세전, 차감 후)로 여러 증권사가 사모 형태로 판매했고, 현재까지 약 300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국내 저축은행, 캐피탈,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도 해당 펀드에 참여했다. 자산운용사의 P2P 참여가 좌절되면서 기관을 통한 대출재원 모색에 기대를 품고 있던 여러 P2P 업체들은 패닉 상태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위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기대하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P2P 직접투자는 되는데 간접투자는 안된다?

 

금융당국의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위는 P2P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P2P 직접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개인은 업체당 1000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법인은 무제한이다. 하지만 펀드를 통한 P2P 간접투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P2P 직접투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투자성향에 맞춰 투자할 곳을 선정하고 리스크를 분석해 투자결정을 내린다. 반면 간접투자는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을 거친다. 이들이 검증한 상품에 개인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펀드, 증권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관을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 분석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채권투자, 대규모 부동산, 해외 자산 투자 등도 펀드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가 P2P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선대출 없이도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분산효과로 안정성이 높지만 많은 대출자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대출이 필요하다. 반면 자산운용사 펀드를 통하면 선대출 없이도 안전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써티컷이 출시 예정이었던 상품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를 통해 50억원의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금을 모은다음 대출자들에게 선착순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펀드 자금을 먼저 모집하기 때문에 선대출 이슈가 없을 뿐더러,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투자자들이 P2P 상품에 직접 투자하면 세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가 과세된다. 반면에 펀드를 통한 투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15.4%만 과세된다.

 

앞서 언급한 'US 핀테크 인컴 펀드'를 통해 미국 P2P에 투자하면 15.4%의 세금만 적용받고 있다. 즉 펀드를 통한 P2P투자는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는 "P2P 직접투자는 되고 더 안전한 간접투자는 불허한다는 것은 주식투자를 펀드로 하지 말고 모두 직접투자만 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