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토위 21일 논의…개정안통과 유력
2017.02.21 |
신탁 방식 재건축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누락된 신탁사도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해서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 무방비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단독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현상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장 환경은 바뀌었는데 초과이익환수제는 2000년대 중반에 머물러 있어 법에 '맹점'이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현 문항대로라면 신탁 방식 사업장은 규제를 비켜 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초과 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법 규제 대상 자체가 모호해진다. 아울러 현 제도는 환수금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정한다. 추진위 설립 없이 신탁사에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부과 개시 시점'이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따라서 신탁사와 위탁자인 주민(토지 등 소유자)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명시했다. '조합'이라는 표현이 신탁사를 아우르고 '조합원'에는 위탁자(주민)가 포함되도록 문항을 수정했다. 또 추진위가 없는 상황에서 신탁사가 사업을 맡게 된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승인한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못 박았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시점과는 무관하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신탁형 재건축 단지는 조합 재건축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률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제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현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는 취지라 국토위 내 반대 여론은 적을 것으로 예상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초과이익환수제는 10년 전 첫 시행 때부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당과세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고,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신탁사들은 여의도를 넘어 강남4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신탁 재건축 '열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미 1790가구 규모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다. 방배7구역 단독·연립주택지구,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신반포2차 등도 신탁형 재건축으로 전환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시장 악화를 고려해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두 번째 유예 기간은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현재 초과이익환수제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 무방비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단독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현상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장 환경은 바뀌었는데 초과이익환수제는 2000년대 중반에 머물러 있어 법에 '맹점'이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현 문항대로라면 신탁 방식 사업장은 규제를 비켜 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초과 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법 규제 대상 자체가 모호해진다. 아울러 현 제도는 환수금 부과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정한다. 추진위 설립 없이 신탁사에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부과 개시 시점'이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따라서 신탁사와 위탁자인 주민(토지 등 소유자)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명시했다. '조합'이라는 표현이 신탁사를 아우르고 '조합원'에는 위탁자(주민)가 포함되도록 문항을 수정했다. 또 추진위가 없는 상황에서 신탁사가 사업을 맡게 된 경우 주민들이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최초 지정·승인한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못 박았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시점과는 무관하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을 신청하는 신탁형 재건축 단지는 조합 재건축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률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제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현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는 취지라 국토위 내 반대 여론은 적을 것으로 예상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초과이익환수제는 10년 전 첫 시행 때부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당과세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고,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신탁사들은 여의도를 넘어 강남4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신탁 재건축 '열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이미 1790가구 규모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다. 방배7구역 단독·연립주택지구,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신반포2차 등도 신탁형 재건축으로 전환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시장 악화를 고려해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두 번째 유예 기간은 올해 12월 31일 끝난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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