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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年10% 수익?소액자금 유망 벤처·프로젝트에 투자…최근엔 영화·애니 등 문화콘텐츠등. 개인 최소 1만원부터 年 500만원까지

Bonjour Kwon 2017. 2. 24. 07:0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年10% 수익 도전해볼까

 

2017.02.24

소액자금 모아 유망 벤처·프로젝트에 투자…최근엔 영화·애니 등 문화콘텐츠까지 확대

개인 최소 1만원부터 年 500만원까지 가능

수익률 높은 만큼 高위험…사전 분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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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던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과 '판도라'. 서로 다른 장르의 두 영화가 가진 공통점이 있다. 바로 관객이 투자자가 돼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자했다는 점이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투자한 이 영화들은 흥행에 성공했고, 그 결과 '너의 이름은'의 경우 연 30~50%의 이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영화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소액으로 잠재 가능성이 큰 유망 벤처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새로운 재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바로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다보니 1% 바닥금리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국내에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개념을 투자 기법에 도입한 상품으로, 개개인의 소액투자자들이 자금이 필요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선 영화나 음악 등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지면서 좀 더 대중적인 투자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후원·기부형이나 약속한 이자를 제공받는 대출형(P2P대출)과는 다르다. 투자자 입장에선 비상장 주식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를 통해 투자 거래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씩,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의 경우엔 연간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 금융회사나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의 경우엔 투자 제한이 없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이미 상장한 기업이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업력과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조달 금액은 연간 최대 7억원이다.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사실상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 회수 기간 및 수익률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다보니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전환사채(CB)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채권처럼 만기 때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 형태로 1~3년간 투자할 경우 최소 5~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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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오픈트레이드 대표)은 "영국의 사례를 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수익률이 세제 혜택까지 감안해 연평균 30%대"라며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연간 10%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입 1년이 지나면서 투자처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행 초기엔 주로 IT 제조기업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국내외 영화 등 영상 방송 콘텐츠는 물론 농업·임업·도소매업 등 투자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최근 들어선 영화와 음악 콘텐츠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인기다. 주로 채권 형태를 띠는 프로젝트성 투자 상품으로, 관객 수나 음원 다운로드 수 등에 따라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쉽다보니 주식 형태 상품 대비 투자 접근성이 수월하다. 또한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에 투자함으로써 매력적인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화산업을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무엇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홈페이지 '크라우드넷'을 통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크라우드넷에선 본인의 투자한도 및 투자 회사별·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한 경우로 중개업체 및 발행기업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투자자들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수십,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원금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이 부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투자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보는 과정이 필수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을 주관하는 중개업체가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공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회장은 "중개업체별 수수료(5~10%)를 제외하고 투자 대상마다 이자소득세(15.4%)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체와 투자기업을 통해 회수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소득공제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고 회장은 "해당 기업이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하는지, KRX스타트업마켓(KSM·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 등록을 염두에 두는지까지도 확인해야 투자 회수 가능 기간과 수익률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선택적으로 한국거래소의 KSM에 등록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KSM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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