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8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2015년말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규내용도 추가됐다.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을 신설하고,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년~2022년)의 보완 계획 등이다.
◇올해 공공임대 건설 7만+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인허가 기준이었으나 2013년부터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기준으로 전환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해 연말까지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며 지난해보다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2.54%(급지별 3000~9000원) 인상했다.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가구)·전월세(11만가구) 자금도 지원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중 6만1000가구에 대한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물량을 포함한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을 지난해 51만5000가구 대비 11.6% 증가한 57만4000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올해 공공택지는 전국 8.0㎢(수도권 3.5㎢) 공급(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공급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된 12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000가구(2만7000가구→3만4000가구)는 이달 중에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청년 창업지원주택·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고, 마을정비형·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맞춤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화된다.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약 3000가구가 공급된다. 1분기부터 매입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상한으로 책정한다.
대학교 부지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대학은 부지를 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을 건설(건설물량의 50%는 해당 대학생 입주)하게 된다. 연말까지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구체적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도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된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겐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보증)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 지원(모든 전세임대 해당)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하고 동일단지내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연간 1000가구씩 공급한다.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과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뉴스테이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맞춤형 주거서비스 단지는 Δ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Δ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Δ시니어 특화형 등이다.
◇서민주거안정책 연속성 확보…주거복지 공고한 체계 구축
주택구입자금을 저리에 대출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도 확대(1억2000만→1억3000만원)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렷다.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하고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시킨다.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확대(매입→매입+전세임대)하고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이 마련된다.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의 경우 Δ마이홈센터 확대(40개소→42개소) ΔLH임대주택(총 66만가구)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Δ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이 실시된다. 오는 5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불법 투기 차단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와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주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리스크 관리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유지관리를 활성화시킨다. 공동주택의 경우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이 확대되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가 허용되며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시스템을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면서 "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년~2022년)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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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거종합계획]②공공임대주택 늘리고 전세부담 낮춘다
2017.03.08
-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뉴스테이 질적 확대
- 전월세 지원 확대.. 디딤돌·버팀목 대출 혜택 강화
-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 보증보험' 문턱 낮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한다.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총 111만 가구에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하거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 서민·중산층 안정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8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국민·영구 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 가구(준공 기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로 특화한 임대주택도 확대해 공급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규모가 큰 매입 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해 공공실버주택과 고령자 전세임대를 공급한다.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양 날개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확대에 대한 계획도 담았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가구를 승인하고 2만가구에 대한 입주지를 모집한다. 대학과 협력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도 도입하는 등 방식 역시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입 3년차를 맞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역시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한다. 올해 뉴스테이 6만1000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한옥형이나 협동조합형, 토지지원형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도 뉴스테이 2만2000가구를 모집해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경기도 화성 동탄에 신혼부부 특화형 뉴스테이가 들어섰고 대구 산단에서도 근로자 특화형 뉴스테이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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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준공계획[국토교통부 제공]
◇ 전월세 지원 확대…‘내 집 마련’ 꿈 돕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까지 상승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버팀목 대출의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연 2.3~2.9%의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 역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미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도 이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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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국토교통부 제공]
◇깡통전세 공포…전세금 보증금 반환 제도 활성화
지난 2월 전국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르면 5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전세금 보장보험의 보험료는 이달부터 아파트 기준 0.192%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에서 0.1744%로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증 상품 가입처를 늘리고 주택 시장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의 주거 서비스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마이홈센터를 현재 40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린다. 또 현재 66만 가구에 이르는 LH의 임대주택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일 계획이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는 만큼 5월부터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간 상시점검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청약제도와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하는 ‘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의 전반기가 올해 끝나는 만큼 추진성과를 보고 후반기(2018~2022년) 주거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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