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안정성이 중요" 부정적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부동산신탁회사가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근 신탁방식을 선택하는 재건축단지들이 늘면서 신탁사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1개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신탁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을 지난주부터 접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협회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가 늘면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는 지난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시장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초과이익환수 유예를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들을 대상으로 빠른 사업 속도를 내걸고 수주를 했으나, 이제는 투명한 사업집행을 내세우면서 조합 비리에 지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수정 아파트·공작아파트, 삼익그린맨션2차, 용산 한남동 한성아파트, 서초 방배7구역은 물론 대전 용운주공아파트 등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신반포 2차, 한남 하이츠아파트, 신반포 궁전아파트 등도 신탁방식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탁업계가 가장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꼽는 것은 동의 요건의 완화이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들이 사업 시행 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 75%의 동의와 해당 대지면적의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직 신탁사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기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저항감이 큰 편이라 동의율 확보에 신탁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더구나 시행자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탁사에 넘길 경우, 집주인은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전·월세 세입자 문제로 씨름해야 한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개별 주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시행자 선정 때가 아닌 관리처분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모호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의 경우 사업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 3분의 1의 동의를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더 많은 주택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조항 때문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도 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고 지금의 신탁 동의 요건이 과도한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취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대지면적의 3분의 1 동의 요건 안에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문제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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