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고수익 좇아 깜깜이 대체투자...6대 공제회 7,200억 날렸다 회원들에 높은 이자 약속 지키려 고위험 대체투자 무리하게 늘려 대부분 사전 타당성 조

Bonjour Kwon 2017. 5. 23. 09:17

투자손실 수익률에 반영도 안해

"재정위기 땐 국민 혈세로 지원
운용실태 점검 필요" 목소리 커

  • 2017-05-15 


고수익 좇아 깜깜이 대체투자...6대 공제회 7,200억 날렸다
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난 6대 공제회가 최근 대규모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 등 6개 기관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투자 손실 규모가 7,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군인·경찰 등의 낮은 연봉을 보전하려는 상부상조로 출발한 공제회가 회원에게 고수익을 약속했다가 무리한 투자로 오히려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4일 각 공제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군인공제회·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는 3년간 이 같은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제회와 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재정 위기가 올 경우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덩치만 커진 공제회의 무리한 자산운용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공제회 설립 후 최초로 2013년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공제회를 평가한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내고도 수익률에 반영하지 않는 공제회가 있다”며 “아직은 회원이 내는 납입금이 더 많아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산운용시장의 3대 축인 공모펀드·사모펀드·투자일임 중에서 개인투자자의 영역인 공모펀드는 줄어들고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의 영역은 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투자일임의 비중은 2011년 말 48%에서 2016년 3월 말 51%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의 비중도 21%에서 24%로 증가했다. 반면 공모펀드는 31%에서 25%로 줄었다.

공제회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쏠림 투자로 인한 손실도 늘었다. 공격적인 대체투자를 벌여온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손실 등으로 2015년 한 해에만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경찰공제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파생상품인 유가 파생결합증권(DLS)에 800억원을 투자해 총 387억원(2015년 12월 기준)의 손실을 입었다. 

공제회 대부분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뒤 시가가 아닌 장부가로만 평가하거나 한 번 투자하면 바꾸기 어려운 대체투자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공제회가 투자 전문가를 영입해 기금운용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전직 공무원이나 부처 출신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업계 출신 기금운용본부장(CIO)이 투자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한 업계 출신의 공제회 CIO는 “해외 대체투자 담당 부서라고 해봐야 비전문가 서너 명인데 어떻게 리스크를 감당할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제회가 고위험 고수익인 대체투자에 쏠리는 것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이자인 지급률을 지키기 위해서다. 저금리에도 3%대 중반의 지급률을 약속하니 적어도 자산운용으로 4~5%의 수익률을 내야 맞출 수 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는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그나마 운용자산 31조원으로 가장 큰 공제회인 교직원공제회는 비교적 운용체계가 잡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직원공제회는 2013년 5.15%였던 지급률을 2015년 4.32%로 내렸다. 당시 교직원공제회는 장기간 분산 투자하면서 비현실적인 지급률을 인식했고 수차례 총회를 열어 회원을 설득했다.  

조 교수는 “최근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면서 공제회가 수익률을 높이고 있지만 운용능력이 아니라 시황 덕에 수익률이 올랐다면 회원들이 수수료를 내고 돈을 맡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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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건전성 감독하라고?...금감원 '난색'

"소관부처 관리감독 속 업무협조 어려워...큰 틀 논의 필요"

  •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공제기관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실무를 담당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향후 책임소재 등 현실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당국이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공제상품뿐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당국이 공제회 재무건전성을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현재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경찰공제회는 경찰청, 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전행정부가 각각 관리 감독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공제회의 기금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감독 강화 논리에 힘을 실었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공제회는 총 80여개로 자산이 400조원, 회원 수는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공제회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 수익권을 배분하는 형태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수익자 보호라는 큰 흐름을 감안할 때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제회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도 직간접적으로 금융당국 검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명분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문제가 생겼을때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해 군인, 지방행정, 경찰, 소방 등 5곳의 공제기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정작 검사에 나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개정안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한 간부는 "금감원 내부에선 공제회 감독권한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고 전해왔다. 그는 이어 "공제회들은 제각각 소관 부처가 있어 실무적으로도 금감원의 접근이 만만치 않다"며 "소관 부처에서 관리 감독하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나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다른 간부도 "업무부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도 금융당국의 감독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공제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소관부처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자칫 책임만 지게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