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2, 연합뉴스>
월세에 허리 휘는 저소득층…소득 27%가 임대료
금융연구원 보고서…"전·월세 상한제, 지방·연립주택에 차별 적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소득의 약 30%가 월세로 나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되, 전월세상한제는 지방, 저가주택에 차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평균 26.7%다.
중소득층(5∼8분위·18.9%)이나 고소득층(9∼10분위·2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IR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저소득층 집값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2.3%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득층은 51.5%, 고소득층은 34.3%로 저소득층보다 월세 비중이 훨씬 낮았다.
보고서는 "임대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전셋값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새 정부가 주가안정대책을 지역, 주택유형, 임대가격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활용해 올해 4월 주택임대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지방권이 3.75%로 수도권(3.06%)보다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 수익률이 4.02%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3.32%), 단독주택(3.10%)은 3%대 초반으로 파악됐다.
서울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주택임대 수익률이 국고채 10년물 투자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임대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주로 저가주택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권, 연립주택 등 저가주택에 차별적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월세 졸업은 언제…[연합뉴스 자료사진]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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