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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하우징은 여섯 가지 특징10-01-27

Bonjour Kwon 2013. 1. 28. 14:24

코하우징이란?

 

“코하우징”은 “가족친화형, 이웃 친화형” 주거단지입니다. 서로 보살피는 가족이 사는 집과 그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 코하우징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있었던 마을과 거기에 기댄 생활방식이 코하우징입니다. 코하우징은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네델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지로 확산되어 현재 수백개의 코하우징 커뮤니티(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하우징 협회(cohousing.org)에 따르면 코하우징은 여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

둘째, 교류활성화를 위한 환경디자인

셋째, 공동식사공간을 중심으로 개별주거를 보완하는 주민공동시설

넷째, 주민에 의한 관리와 만장일치 의사결정구조

다섯째, 비계층적인 구조

여섯째, 공동경제활동을 목표로 하지 않음

외국의 경우 코하우징 개발전문회사가 있어 법적, 재정적 지원방안 상담과 설계 및 주민교육 지원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대 교직원이 주축이 되어 만든 안양의 아카데미하우스를 코하우징 시초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재는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목해 볼만한 국내 코하우징 사례로는 간디학교와 연계해서 만들어진 경남 산청 작은학교마을, 충남 금산 간디숲속마을, 농림부 전원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전북 진안 새울터와 충남 서천 산너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외 국내 코하우징으로 소개하는 몇몇 주거단지들이 있지만 코하우징이라기 보다는 동호회 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정도이지 코하우징이라 부르기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코하우징이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대안으로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선 코하우징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코하우징중요원칙

 

  첫째, 코하우징은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별주거를 보완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시설면적의 15%정도가 코하우징 커뮤니티시설의 적정규모로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코하우징 주거단지의 공동시설이 전체시설면적의 15%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하우징은 주민상호간에 비계층적인 구조와 특별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코하우징은 이웃과의 관계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마을에서 누군가가 지시하거나 지위와 특권을 통해 지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코하우징이 만장일치제라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토론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범적인 생태마을이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 이끌어진다면 이는 코하우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코하우징은 공동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경제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제공동체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을 상대로 함께 경제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주민상호간에 계층적인 구조와 갈등을 만들어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외국의 경우 주민상호간에 자율적인 공동사업은 가능하지만 마을 전체가 하나의 경제적인 활동(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전원마을, 전원주택단지, 귀농/귀촌인 공동체는 그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마을조성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단지를 계획하여 주민상호간에 접촉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마을규약과 입주절차 마을회의 전에 마을선언 등을 함께 낭독하는 절차를 통해 공동체성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백화마을 소식지 3호 코하우징과 백화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