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P2P 대출 사업자 투자자 이용 약관 시정
앞으로 P2P(개인 간) 대출 사업자는 투자자에게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추심수수료 등을 미리 알리고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2P 투자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P2P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11개 사업자다.
P2P대출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 수요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 대출이 이뤄지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P2P대출이 이뤄질 때 대출채권의 관리·처분 권한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지만,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돼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연체 기간 등 대출채권의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업자가 추심업체에 밀린 이자·원금을 받아달라며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투자자로부터 추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때 사업자가 어떤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출채권을 투자자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때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채권을 제삼자에게 싼값에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때 투자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매각 조건과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가 사업자의 투자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민법상 과도한 책임 면제라고 보고 사업자의 잘못에 따른 손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약관은 투자자의 채권 양도를 금하고 있었지만, 개정 약관은 양수인이 플랫폼 회원이거나 양수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 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 통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시정·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회사가 마음대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 동의를 받되 고객이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약관을 적용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을 모두 스스로 고쳤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에도 많은 관심을 두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