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하 '태양광조합')과 화우기후변화연구소는 ‘탄소배출권(CDM) 개발 및 검인증 사업’에 있어 상호간 전략적 제휴를 맺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3년 이후 CO2 의무감축국가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어 안정적인 탄소배출권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서의 탄소배출권 인증은 해당 사업자에게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탄소배출권 인증의 독자적 추진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많은 소요비용 때문에 탄소배출권 인증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태양광조합은 다수의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태양광조합으로 단일화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증받는 '탄소배출권 공동인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전문업체인 화우기후변화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와같이 탄소배출권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중소 발전사업자를 하나로 묶어 탄소배출권 인증을 추진'하는 방식은 태양광조합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체 태양광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조합의 윤재용 사무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소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탄소배출권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가적과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탄소배출권 공동인증사업의 성공은 태양광발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시장 전체를 넓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2007년 7월에 설립되어 200여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500개 회원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희라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배출권거래로 가외 수익 기대 | | 2009-01-12 | ‘그림의 떡이 내 손안으로…’ 그동안 비싼 인증료 탓에 엄두도 못냈던 중소 태양광발전업자들의 배출권거래 사업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사업자들이 개별 발전량을 모아 한꺼번에 인증받는 방법으로 와트당 인증비용을 대폭 줄인 덕분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발전차액 보조금과 함께 배출권거래 수익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부각, 친환경 에너지 보급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손익분기점 3㎿=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메가와트(㎿) 내외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청정개발체제(CDM)’ 인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 CDM 인증이란 감축한 탄소 배출량 만큼 획득한 탄소배출권(CER)을 거래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UN으로부터 부여받는 자격을 의미한다. 인증 기간만 통상 2년 이상 걸리고, 제반 비용도 2∼3억원 가까이 소요된다.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국내 실정상 단독으로 CDM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 CER을 통해 얻는 수익은 1㎿당 1년에 1500만원 내외다. 총 발전량이 최소 3㎿는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화우테크놀러지 등 친환경 기술 관련 업체들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로부터 발전량을 15㎿ 단위로 모아 CDM 인증을 자문하고 포괄적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주요 인증 요건=UN으로부터 CDM 검인증기관 자격을 얻은 국내 단체는 에너지관리공단·한국품질재단·환경관리공단·한국표준협회 등 4곳이다. CD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탄소배출량이 줄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 발전량 및 탄소 배출 저감량 계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경제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CDM 인증이 비경제적이지만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보조금을 통해 육성코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령,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이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대부분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발전차액 보조금을 받아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있지만, 보조금의 경우 경제성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증효력, 7년 혹은 10년=CDM 인증 효력기간은 7년 또는 10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7년단위로 신청할 경우 2번의 갱신기회가 주어진다. 총 21년간 배출권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이다. 10년을 신청하면 갱신 없이 자동으로 인증효력이 만료된다. 7년 후 재인증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10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은 “7년 뒤 해당 사업장 경제성 높아지면 CDM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며 “처음 인증받을 때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