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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인천시, 청년주택 연계 개발. 두 개발지구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맞바꾸는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사례 등장

Bonjour Kwon 2017. 9. 20. 10:00

대헌지구에는 공공분양주택

송림4구역은 공공임대주택만

 

두 개발지구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시내 대헌학교뒤구역(대헌지구)과 송림4구역을 ‘구역결합모델’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2008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대헌지구와 송림4구역은 당초 구역별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혼재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LH와 인천시는 이에 따라 두 지역에 새 정부 정책사업인 청년주택을 연계한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헌지구에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에는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두 구역의 상품을 맞바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LH는 이를 위해 원래 송림4구역에 짓기로 돼 있는 분양아파트 100가구를 대헌지구로, 대헌지구에 계획된 임대아파트 100가구를 송림4구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구역결합을 통해 대헌지구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92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송림4구역에는 전용 60㎡ 이하 청년주택 500여 가구, 행복주택 500여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300여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200가구 이상 청년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해 지을 수 있다”며 “송림4구역은 주상복합형의 고밀 계획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LH는 앞으로 이 같은 구역결합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개발이 시급했지만 사업 수익이 나지 않아 장기 표류하는 곳이 많았다”며 “결합모델 방식이 지지부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돌파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