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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2배 확대…민간 일반분양20% 우선배정.'금수저들만의 리그'? 청년우대통장 年3.3% 비과세

Bonjour Kwon 2017. 11. 30. 06:38

 

 

 

2017.11.29 .

 

자녀 있으면 무조건 1순위…1~2%대 저리 전용대출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선택…분양형 가격 30%만 초기부담

39세이하 청년주택 30만가구 청년우대통장 年3.3% 비과세

 

◆ 주거복지 로드맵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세대별·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노년층에는 '연금형 매입임대'로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들이 많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실장도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대책 배경을 밝혔다.

 

우선 주변 시세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물량의 70%는 수도권에 집중시켰다. 우선 수서역세권·서울 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 모두 3만가구가 공급되며,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40여 곳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한 후 후보지를 골라 4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공급형태도 수요자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분양형은 초기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부담한 후 1%대의 낮은 저리대출과 연계해 20~30년 동안 월 50만~100만원 안팎의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임대형은 초기부담금이 주택가격의 10~15%다. 이후 10년 동안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전환하도록 설계했다.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차익(손실)을 일부 공유한다.

 

예를 들면 서울 양원지구에 전용 51㎡의 추정 분양가는 3억원이다. 분양형은 입주자가 9000만원을 계약 때 낸 후 20년간 월 97만원을 내면 된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형은 10년간 보증금 3600만원, 월 95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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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을 '7년 이내'까지 늘리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켰다.

 

특별공급 비율도 2배로 높였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했다.

 

공급순위는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쟁이 생기면 혼인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인 경우 2순위가 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된다.

 

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 우대금리에서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국토부는 기존 우대금리로는 금리가 2.05~2.95%지만 1.70~2.7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내리고,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였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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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대상인 대책 중에선 '맞춤형 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이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13만가구로 구성됐다. 또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뉴스테이보다 입주가격을 내려 12만가구를 특별공급한다. 나머지 5만가구는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로 제공된다.

 

일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도 완화해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넓힌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이며,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했다.

 

내년엔 서울 공릉, 의정부 녹양, 남양주 장현 등에 선보이며 앞으로 서울시 신촌동 주민센터,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보다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고 연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나온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2.5~3.3% 금리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손동우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금수저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나?

2017-10-21 08:00 송고(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맞벌이부부 상당수 신혼특공 소득기준 넘어 지원도 못해

"소득 낮지만 자산가 부모둔 금수저들에게 혜택 돌아갈 것"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 결혼 2년차인 30대 중반 A씨 부부는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속이 상했다. 내집마련을 목표로 맞벌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되레 소득기준이 넘어 지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 부부는 각각 중견기업에 6~8년간 재직해 연간 80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2. 지난달 청약을 받은 '신반포센트럴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전용면적 59㎡ 7가구)이 완판됐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488만원, 맞벌이 586만원) 이하 가구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는데 해당 물량 분양가는 11억원에 달한다. 대출을 받아도 최소 7억원 현금이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에 맞는 젊은 신혼부부가 단기간에 마련하기 힘든 돈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재력가 부모를 둔 이른바 '금수저'들의 혜택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기준으로 인해 정작 내집마련이 절실한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청약에서 제외되고 청약 요건을 맞추더라도 집값이 비싸거나 대출이 막혀 일반 직장인들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의 2배(공공택지 30%, 민간택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앞으로 결혼 후 7년 이내인 무자녀가구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정책·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으로 지원 항목이 나뉜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태아 포함) 무주택가구주로 한정된다. 이 중 혼인 3년 이내이면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혼인기간과 자녀여부 기준, 공급비율을 완화해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기준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88만원) 이하 가구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 부부는 그나마 120%를 적용받아 586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상당수가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는다.

 

 

서울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통해 청약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News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 중 37.7%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맞벌이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기준 지난해 초혼 평균 시기는 남성은 32.8세, 여성은 30.1세였다.

 

취업정보업체 조사 결과 올해 대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3855만원 선이었다. 중견기업은 3000만원 정도다.

 

현재 기업들의 연봉 수준과 초혼 시기 등을 감안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상당수가 특별공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소득기준을 맞추는 이들도 서울에서 청약하기는 쉽지 않다. 소득이 적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한도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1억원에 달했다. 소득 요건에 맞는 신혼부부가 분양을 받으려면 맞벌이 기준으로 한푼도 안쓰고 16년을 모아야 한다. 3.3㎡당 분양가가 2000만~3000만원을 넘는 서울 대부분 지역 분양 아파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결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본인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지 좋은 아파트가 자산가들의 증여 수단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소득기준과 신혼부부 대출 지원 등을 현실성있게 손보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는 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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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로또아파트`…수서·과천 등 시세 80%로

최초입력 2017.11.29 17:54:25 최종수정 2017.11.29 2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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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로드맵 ◆

 

수서·과천·위례 등 서울·수도권 택지 40여 곳에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부부만을 위한 아파트 7만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현재보다 2배(공공분양 30%, 민영 20%) 늘어나고, 최고 연 3.3% 금리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신혼 희망타운` 물량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택지 지구에서 3만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이후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신규 택지지구 40여 곳을 지정하고 신혼 희망타운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의왕 월암 △경산 대임 등 9개 택지가 신규로 지정됐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기숙사) 5만명 등 30만개의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

 

행복주택은 소득 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 모두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