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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저축은행 인수기준, 새주인 찾기 힘들다 지난달 19일 금융위 상호저축은행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논란

Bonjour Kwon 2017. 12. 1. 10:23

높아진 저축은행 인수기준, 새주인 찾기 힘들다

지난달 19일 금융위 상호저축은행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논란

머니투데이  2017.05.04
높아진 저축은행 인수기준, 새주인 찾기 힘들다


앞으로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새 주인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인가기준을 강화해서다. 일각에선 강화된 인가기준이 일부 저축은행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을 보유한 J트러스트그룹은 최근 DH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만에 인수작업을 완전히 접었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왔던 인수 작업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규제 때문에 완전히 무산됐다”며 “규제 발표 하루 전날 불러 인수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J트러스트는 지난해 10월 DH저축은행 대주주인 대호가 보유한 주식 144만9143주(지분 100%)를 323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부산·경남을 주 영업망으로 확보한 DH저축은행을 인수해 기존 서울(JT친애저축은행)과 경기(JT저축은행) 영업망을 부산·경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J트러스트가 2개의 저축은행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 저축은행을 한 회사가 보유하는 것은 저축은행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인가를 불허했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규모를 키워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건전한 지역영업 집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도 발표했다. J트러스트를 본보기 삼아 저축은행의 몸집 불리기를 전면 금지한 셈이다. 현재 이 규제에 해당하는 곳은 J트러스트와 다우키움그룹(키움·키움예스저축은행 보유)이다.

논란이 되는 점은 J트러스트가 DH저축은행과 주식양도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J트러스트로선 인수조건에 금융위 허가를 명시한 만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6개월간 인수과정에 들인 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새로 나온 인가기준으로 대부업체도 저축은행 인수가 어려워졌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에 대부업 철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조치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기반으로 성장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옛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9년 6월말까지 대부업 대출을 40%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의 동생이 가진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아프로그룹은 매물로 나온 현대저축은행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도 지난달 26일 진행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저축은행 인수가 불발된 첫번째 사례가 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을 표적 삼아 규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대·DH·아주·유니온·스마트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 있지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매물이 쌓이게 되면 저축은행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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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저축은행 인수 인가...매물 어떡하나

현대·유니온·스마트·아주·DH저축은행 등 M&A 난항

  •  2017년04월26일 
  • [뉴스핌=이지현 기자]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엄격한 저축은행 인수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키우려했으나 좌절된 저축은행도 나타났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보유한 J트러스트 그룹은 최근 'DH저축은행의 주식취득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DH저축은행 인수가 최종 무산된 것.


J트러스트그룹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조건부로 DH저축은행의 기발행 보통주식을 전량 취득한 뒤 자회사로 두기로 결의해 지난해 10월 14일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하지만 당사의 3번째 저축은행 보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승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았고, 주식양도계약서 체결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계약이 해지되므로 본건 주식 취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강화된 저축은행 인수 인가기준에 따라 J트러스트그룹과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사진=각사>

금융당국은 지난해 J트러스트그룹이 부산에 근거를 둔 DH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하자 영업구역이 확대돼 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정해진 서울·경기·경남 등 정해진 6개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 J트러스트 그룹은 이미 JT친애저축은행(서울)과 JT저축은행(경기)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영업구역 확대 금지 및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아 한층 강화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인가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불허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 및 미완료는 대주주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및 지점설치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 동안 저축은행 인수 시에는 건마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왔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예 확정된 인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깐깐해진 인가기준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인가기준으로 인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현대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됐다.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대부 계열 자산 40% 감축을 약속했지만, 오너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가 금융위 인가조건을 위배하게 됐기 때문.


J트러스트그룹 역시 추가적인 저축은행 인수가 어려워졌다.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도 마찬가지다.

현재 저축은행업계에는 현대·유니온·스마트·아주·DH저축은행 등이 매물로 나와있다. 이들의 매각이 훨씬 어려워진 셈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금융위 인가조건 불이행 및 저축은행 인수 추진이 이슈가 되면서 당국에서 한층 강화된 인가조건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 "매각을 위해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이 적격 인수자를 찾을 때까지 매물이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