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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미등록 적발땐 소득공제 대폭 축소

Bonjour Kwon 2017. 12. 11. 07:07

 

2017.12.10

 

등록자에 건보료 절반 축소, 양도세·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미등록땐 벌칙…사실상 `반강제`

필요경비 공제율 60%→40%…과태료 부과방안도 `만지작`

 

■ 정부,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번주 발표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업 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강보험료를 절반 안팎까지 대폭 인하한다. 반면 미등록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공제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등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사실상 반강제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이번주 중반 발표된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책은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방안, 두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센티브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보유·양도소득·임대소득·종합부동산세 등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양성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혜택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7억~8억원 수준까지,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현재 적용 기준인 3억원에서 4억~5억원까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미등록 상태에서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없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규모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당정이 논의한 인하 폭은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다주택자가 노후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리모델링비 지원 등의 정책도 포함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기존 은행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담긴다. 다주택자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 정도로 깎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에 부과하는데 2000만원 이하는 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요경비 공제율이 내려가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과세소득이 과표구간에 들어가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고, 소득세도 높아진다. 내년 4~5월 정도까지 기한을 주고 사업자 등록이 저조할 경우 해당 대책이 실현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주택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7월 "자발적인 것이 좋지만, 안 되면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이번주 발표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