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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핵심 사업으로 꼽히던 O2O 업체 `카닥`(차량정비 서비스를공급 2013년스타트기업)지분 28%, 케이스톤에 전격 매각

Bonjour Kwon 2018. 1. 19. 06:56

2018.01.18

 

대기업 계열 지정 피하고 최대주주 지위 유지 묘수

카카오 亞GDR 흥행 대박…발행 예정규모 3배 팔려

 

◆ 레이더M ◆

 

카카오가 핵심 사업으로 꼽히던 O2O 업체 `카닥`의 대규모 지분을 사모펀드 케이스톤에 매각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6일 자회사 카닥의 지분 28%를 약 62억원에 사모펀드 케이스톤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과거 발행주식의 58%를 보유했던 카카오의 카닥 지분은 29%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았으며, 2대주주로 케이스톤이 등극하게 됐다.

 

카카오가 카닥의 지분을 전격 매각하게 된 배경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카닥은 차량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으로 2013년 자동차수리 모바일 견적 서비스로 출발한 후 2017년 11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95만건, 누적 견적 요청 수 38만건(수리액 기준 약 11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가 최근 핵심사업으로 지목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분야 선두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 내부에서조차 `의외의 매각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매각이 카카오가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카닥의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묘수`라고 풀이하고 있다. 원래 신생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카닥은 2015년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58% 지분을 인수하면서 카카오 계열에 편입됐다. 문제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회사인 카닥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계열사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기업 계열사 지정을 피할수 있다.

 

한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는 "대기업계열사로 지정되면 정부보조금 유치, 세제혜택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받아온 혜택 중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면서 "특히 O2O 기업의 경우 골목상권침해 논란이 있기에 사업 확장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스톤도 지난해 10월 3500억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인수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를 조성한 후 성장잠재력이 큰 인수대상을 활발히 모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양자 간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자세한 매각 배경을 밝힐 수 없지만 지분매각은 이익실현과 전혀 상관없다"면서 "카닥과 카카오의 모빌리티 서비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여전히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의 해외주식예탁증서(GDR)는 발행 예정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 홍콩, 런던,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금융도시에서 진행한 로드쇼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어 발행 예정이던 10억달러의 3배를 웃도는 30억달러가량 주문이 몰렸다. 발행가는 지난 17일 종가(1만3400원) 대비 3.7%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카카오는 오는 23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실제 물량을 배정하고 24일 납입을 받는다.

 

[조희영 기자 /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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