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박보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황영기 전 회장이 퇴임할 당시 은행법에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9일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했지만, 금융당국의 징계 이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그해 1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황 前 행장은 이듬해 3월 “투자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3월 31일 황영기 前 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하고, 서울고등법원(2012.1.10)과 대법원(2013.2.14)도 동일한 이유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한편, 금융위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원은 황 前행장이 고위험상품 투자를 지시하거나 투자관련 리스크관리·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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