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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가 쉬워진다!! 전국 어디서나 조회 가능한 조상땅찾기 바로알자 2012.5

Bonjour Kwon 2012. 11. 8. 17:47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국 어디서나 이름(성명)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소재 지자체 또는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하여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었다.

  또한, 종전의 조상땅찾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하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번 시스템 개편에서는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에「조상 땅 찾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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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증조부님 토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한글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흉년으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래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등 참조). 또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상이합니다.6.25사변으로 구대장과 구등기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이 존재하므로 질문자가 아시는 지번의 구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성명란의 제목이 씨명 또는 명칭으로 이기되어 있으며, 복구한 대장은 성명 또는 명칭으로 제목이 이기되어있습니다.관리자가 상속인에 동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과거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습니다.특조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특조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보증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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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에만 2만 2천여명이 신청해 절반정도인 만 천여명이 1억 8천만 제곱미터의 조상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찾은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1조 9,6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신청자수가 6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천 2백여명보다 42%나 증가했으며, 찾은 면적도 3천 7백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데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로또식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이승배 사무관은 “해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대감 갖고 조상의 재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발품만 조금 팔면 알아볼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유산 상속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나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해 시.군.구청 지적민원실에 신청하면 조상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이 확인되면 법원 등기부 등록 열람을 통해 지번과 면적을 확인 한 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조상땅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등 절차도 간편한 것이 이 서비스의 장점이다.

하지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960 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민법 ‘상속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70-80년대 이농현상으로 고향을 떠난 조상들이 재산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뒤늦게 후손들이 재산을 찾아 경제적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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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4촌까지 신청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2011.08.24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 … 지자체에도 조상땅찾기 신청 가능


최근 충남에서 조상땅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님들이 유언 없이 갑자기 숨진 뒤 물려받을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는데요. 벌써 상반기에만 368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상땅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제도가 어떻게 개정되었길래 사람들이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제도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이하 “조상땅 찾기”라 함)을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첫째로  ‘조상땅 찾기’의 경우에는 그 직계존비속에서 그 상속인으로 확대하여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선대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둘째로 본인 및 조상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의 열람 및 발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신청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해외여행객의 급증에 따라 공인된 신분증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여권도 이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당 관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네요. 국민들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되고 편의를 증대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의 지적전산자료 신청시 무권대리인의 허위신청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위임자에게도 지체없이 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타인에게 지적전산자료가 제공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상땅 찾기” 와 본인 등의 지적전산자료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찾기가 우선되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경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인없는 땅이 방치되는 것 보다는 자손이 땅의 권리를 찾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조상 땅을 찾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찾기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국토해양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