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31
홍종학 장관 `벤처혁신` 발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관련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미용실, 골프장 등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신규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고, 창업 초기 기업 투자에 적합한 `선 투자, 후 지분 취득`의 실리콘밸리 방식 투자도 전격 허용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벤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을 현재 550개에서 2022년까지 800개 이상,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현행 2개에서 8개까지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 공간인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등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혁신안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도 기존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협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을 선배 벤처기업인, 벤처캐피털, 전문 기술인력 등으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꾼다.
홍 장관은 "해외에는 벤처확인제도가 없는데, 우리는 정부가 벤처기업 인증 여부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벤처가 되는 방식을 폐지하고 기업의 기술성·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 진입 금지 업종(23개)도 폐지한다. 사행·유흥업종 5개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여관업, 부동산업, 숙박업, 미용업 등 업종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벤처캐피털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조건부 지분인수(SAFE)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펀드의 공동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도록 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도 폐지한다.
또 벤처캐피털 업체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자(LP)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큰 벤처캐피털 업체가 액셀러레이터가 조성하는 펀드에 LP로 투자해 초기 스타트업 등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