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개인신용채권 투자 한도 2천만원 상향등 P2P 대출개정안(단 부동산PF와 부동산담보채권은1000만원으로 고정. 수수료등은 이자로 간주.총24%이내)'

Bonjour Kwon 2018. 2. 27. 08:29

2018.02.26

-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중소기업과 개인신용채권 투자 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상향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P2P(개인 간) 금융 투자 한도를 현행의 두 배로 늘리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신용채권 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부동산PF와 부동산 담보 채권의 경우 1000만원으로 고정한다고 밝혔다.

 

투자 한도가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P2P 금융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한국P2P금융협회가 한도를 업체당 4000만원까지 늘려주거나 전체 업권에 1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체별 입장은 취급 상품에 따라 조금씩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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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와 부동산 담보 채권을 중심으로 중개하는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지만, 개인신용채권 등을 중개하던 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 업체는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등은 채권별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P2P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기대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가 낮으면 투자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고 이는 업체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도 업계의 고민거리다.

 

금융위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 최고금리 규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에 부대비용을 더한 이율이 2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업체들은 대출금리로 수익을 얻지만 P2P업체의 수익원은 금리가 아닌 수수료"라며 "금융업체의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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